"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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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명'''
  
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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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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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ve medical device groups classification system and classification standard guideline development]])
  
 
'''사업목적'''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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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150,000,000원(VAT 포함)
 
- 소요예산 : 150,000,000원(VAT 포함)
 
[[파일:(제안요청서)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pdf|섬네일|(제안요청서)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파일:(제안요청서)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pdf|섬네일|(제안요청서)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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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제안요청서)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pdf|(제안요청서)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pdf]]
  
 
==사업내용==
 
==사업내용==
  
 
'''과업 내용'''
 
'''과업 내용'''
[[파일:과업추진체계.png|대체글=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과업추진체계|섬네일|'''과업추진체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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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혁신의료기기군 분야별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마련
 
ㅇ 혁신의료기기군 분야별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마련
  
* 법령에 제시된 정책 목표별 세부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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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목표별 세부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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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분류 체계별 용어정의, 지정 대상 심의항목, 평가방법 도출
  
 
ㅇ 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별 지정 검토 대상 의료기기 사례 제시
 
ㅇ 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별 지정 검토 대상 의료기기 사례 제시
  
* 기술수요 조사 및 기술동향 분석을 통한 분류별 예상 제품군 도출
+
· 기술수요 조사 및 기술동향 분석을 통한 분류별 예상 제품군 도출
 
 
ㅇ 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기준 검토를 위한 정책 협의체 운영
 
 
 
* 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기준 검토, 기술 수준 분석(델파이 조사, 인터뷰 등) 등 전문분야별 자문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운영
 
  
 
ㅇ (가칭) 혁신의료기기군 판단기준 가이드라인 개발
 
ㅇ (가칭) 혁신의료기기군 판단기준 가이드라인 개발
  
*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필요한 혁신의료기기군 대상여부(판단기준), 제품 분류분야 등 신청인 관점에서 알기 쉬운 제도 안내서 마련
+
·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필요한 제도 안내서 마련
* 혁신의료기기군 세부분류별 예상 제품군과 향후 지정 검토 기술 등 중장기 혁신 기술 맵 제시(기술동향 분석결과 반영)[[:파일:(제안요청서)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pdf|(제안요청서)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pdf]]
 
 
 
 
 
'''과업요청 상세내용'''
 
 
 
'''1. 혁신의료기기군 분야별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마련'''
 
 
 
○ 법령에 제시된 정책 목표별 세부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마련
 
 
 
* 정책 목표 달성 관점에 필요한 세부 분류 체계 도출
 
* 세부 분류 체계별 용어정의, 지정 대상 심의항목, 평가방법 도출
 
  
 +
· 혁신의료기기군 세부분류별 예상 제품군과 향후 지정 검토 기술 등 중장기 혁신 기술 맵 제시
  
<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대상 분야(시행령(안) 제19조) >
+
'''수행 방법'''
{| class="wikitable"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대상 분야'''
 
|-
 
|1.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속도가 빠른 첨단기술 적용 분야
 
|-
 
|2. 기존 의료기술의 획기적인 개선 또는 개선이 예상되는 분야
 
|-
 
|3.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분야
 
|-
 
|4.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 및 치료 등에 있어 대체 의료기기가 부재하거나 국내 수급이 어려운 분야
 
|}
 
  
 +
ㅇ 산업계, 임상현장, 사회적 수요 및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 의료기기 분야 분석
  
'''2. 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별 지정 검토 대상 의료기기 사례 제시'''
+
· 산업 현장의 수요 및 혁신 기술적용 제품 개발 동향 분석
  
○ 기술수요 조사 기술동향 분석을 통한 분류별 예상 제품군 도출
+
· 임상 현장의 수요 의료기술 관점의 혁신 제품 동향 분석
  
* '''(산업계 수요)''' 산업 현장의 수요 및 혁신 기술적용 제품 개발 동향 분석
+
· 공익적 가치 실현에 필요한 의료기기 수요 및 개발 동향 분석
* '''(임상현장 수요)''' 임상 현장의 수요 및 의료기술 관점의 혁신 제품 동향 분석
 
* '''(사회적 수요)''' 공익적 가치 실현에 필요한 의료기기 수요 및 개발 동향 분석
 
* '''(국가 경쟁력)''' 시장 확대 유망 제품분야 국내 기술 수준 분석
 
* '''(정책 연계)''' 국가 R&D 사업, 정부 지원정책과 연계된 타 기술 분류 체계와 정합성 검토
 
  
* 조사된 의료기기 분야의 기술적 혁신성, 국내 기술수준, 기존 의료기술 대비 우수성, 상용화 단계, 경제적 효과, 공익성 등 분류기준에 따른 전문가 검토 실시
+
· 시장 확대 유망 제품분야 국내 기술 수준 분석
  
 +
· 국가 R&D 사업, 정부 지원정책과 연계된 타 기술 분류 체계와 정합성 검토
  
'''3. 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기준 검토를 위한 정책 협의체 운영'''
+
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기준 검토를 위한 정책 협의체 운영
  
○ 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기준 검토, 기술 수준 분석(델파이 조사, 인터뷰 등) 전문분야별 자문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운영
+
· 제품(임상)분야별 산업계, 의학계, 공학계, 규제 유관기관 전문가 자문단 구성
  
* 제품(임상)분야별 산업계, 의학계, 공학계, 규제 등 유관기관 전문가 자문단 구성
+
· 델파이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한 전문분야별 자문 진행
  
 +
'''주요 산출물'''
  
'''4. (가칭) 혁신의료기기군 판단기준 가이드라인 개발'''
+
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필요한 혁신의료기기군 대상여부(판단기준), 제품 분류분야 등 신청인 관점에서 알기 쉬운 제도 안내서 마련
+
혁신의료기기군 판단기준 가이드라인
  
혁신의료기기군 세부분류별 예상 제품군과 향후 지정 검토 기술 등 중장기 혁신 기술 맵 제시(기술동향 분석결과 반영)
+
혁신의료기기군 세부분류별 예상 제품군 및 중장기 혁신 기술 맵
  
* 혁신의료기기군을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품사례 및 혁신기술 맵을 제시하여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 제고
+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 class="wikitable"
+
==관련정보==
!참고
 
!혁신의료기기군·기기 지정 제도 개요(의료기기산업법)
 
|}
 
□ 제도 개요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절차'''(법 제20조, 시행령안 제19조)
+
'''1. KOS 메타정보'''
 
 
* '''(혁신의료기기군)''' 혁신의료기기의 중분류 개념으로서 혁신분야를 분류하여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3년 주기)
 
* '''(지정 대상)''' 법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기 연구개발 촉진, 치료법 등의 개선 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구분하여 지정 대상을 분류
 
 
 
*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와의 정합성과 함께 연구개발 촉진 등의 정책 목적달성까지 고려
 
 
 
* 혁신의료기기군에 포함되는 의료기기중 법 제2조 및 제21조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가능(복지부·식약처 협의 지정)
 
 
 
* '''(지정 절차 등)''' 혁신의료기기군을 지정하거나 재평가하여 고시할 때에는 핵심 기술의 보편화 여부와 유효기간(3년) 이내에 상용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야 함
 
 
 
* 산업계, 학계, 의료계의 수요반영을 위해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할 수 있음
 
 
 
②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등'''(시행령안 제20조)
 
 
 
* '''(대상)''' 법 제20조에 따라 고시된 혁신의료기기군에 포함되는 의료기기
 
* '''(지정절차)''' 법 제21조에 따라 식약처장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 '''(지정신청)''' 혁신의료기기를 지정 받으려는 자는 식약처장에게 지정신청서와 개발경위,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및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지정 검토)''' 식약처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송부하여 협의를 요청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통보한 협의 의견을 고려하여 혁신의료기기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30일 이내)
 
* '''(인허가 특례·지원)''' 법 제22조에 따른 단계별 심사·우선 심사 특례, 제24조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기업인증제(허가 및 변경허가 특례), 제28조에 따른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지원 등
 
 
 
 
 
< 혁신의료기기 지정·지원 제도 운영(안) 요약 >
 
{| class="wikitable"
 
!'''구분'''
 
!'''혁신의료기기군 지정(법 제20조 관련)'''
 
!'''혁신의료기기 지정(법 제21조~제24조 관련)'''
 
|-
 
|개념
 
|○ 혁신의료기기 지정 대상 기술분야를 분류 및 정의하여 고시
 
|○ 혁신의료기기군에 포함되는 기술 중 법 제21조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지정
 
|-
 
|지정주체
 
|○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복지부장관 협의)
 
|
 
|-
 
|지정방법
 
|○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의결
 
|○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지정여부 결정
 
|-
 
|* 필요시 전문위원회 심의
 
|
 
|
 
|-
 
|유효기간
 
|○ 3년(재평가를 통한 연장·신규 분류 가능)
 
|
 
|-
 
| - 지정분야 의료기기의 보편화 등을 고려하여 연장여부 결정
 
|○ 혁신의료기기군 유효기간에 따름
 
|
 
|-
 
|지원특례
 
| -
 
|○ 단계별심사/우선심사 등 인허가 절차상 특례
 
|-
 
|○ 혁신 소프트웨어 별도 인허가 특례 기준 적용
 
|
 
|
 
|-
 
|○ 임상시험 계획서 검토 지원
 
|
 
|
 
|-
 
|기타 지원
 
|○ 혁신의료기기군 대상 기술 개발 시 정부 R&D와 연계하여 지원(종합계획 반영 검토)
 
|○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구축/표준화
 
|-
 
|○ 혁신의료기기 등의 사용 활성화 지원
 
|
 
|
 
|-
 
|○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생산기업 혁신형 인증 시 별도 기준 적용
 
|
 
|
 
|}
 
 
 
 
 
ㅇ [https://www.khidi.or.kr/board?menuId=MENU02616&siteId=SITE00004 KHIDI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 혁신 의료기기•군 지정]
 
  
* 혁신 의료기기•군 지정 안내 / 혁신의료기기군 분류(시행령 제14조)
+
* [[혁신 의료기기군 분류체계]](KOS_447)
* 혁신의료기기군은 의료기기산업법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기 연구개발 촉진, 치료법의 획기적 개선,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되고 있습니다.
+
*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제도 안내서]](KOS_449)
*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3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지정 연장 가능)
 
* 지정방법
 
* 지정범위 및 분류체계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 ’20.6.1 시행)
 
* 혁신의료기기군 분류(시행령 제14조)<br />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혁신 의료기기군 분류체계]]
 
*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제도 안내서
 
  
 
'''2. 결과보고서'''
 
'''2. 결과보고서'''
223번째 줄: 107번째 줄:
 
'''3. 관련 RFP'''
 
'''3. 관련 RFP'''
 
* [[혁신의료기기군 재평가 및 분류체계 개정 연구]]
 
* [[혁신의료기기군 재평가 및 분류체계 개정 연구]]
 
  
 
==분류정보==
 
==분류정보==
251번째 줄: 134번째 줄:
 
[[Category:분류체계(RFP)]]
 
[[Category:분류체계(RFP)]]
 
[[Category:H003(BRM)]]
 
[[Category:H003(BRM)]]
[[Category:510(KDC6)]]
+
[[Category:510(KDC)]]
[[Category:610(DDC23)]]
+
[[Category:610(DDC)]]
 
[[Category:vm(ILC)]]
 
[[Category:vm(ILC)]]
 
[[Category:한국보건산업진흥원(RFP)]]
 
[[Category:한국보건산업진흥원(RFP)]]
[[Category: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한국보건산업진흥원)(RFP)]]
+
[[Category: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RFP)]]

2025년 12월 12일 (금) 23:27 기준 최신판

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KOS 유형분류체계
관련 KOS혁신 의료기기군 분류체계
수요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기관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사업목적KOS 개발
사업년도2020
사업기간9개월
사업예산150,000천원
사업IDRFP-1-003

사업개요

사업명

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Innovative medical device groups classification system and classification standard guideline development)

사업목적

ㅇ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및 재평가 고시 제·개정에 필요한 세부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마련
ㅇ 산업계의 제도 이해도 제고를 위해 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에 따른 지정 대상, 판단기준 등 세부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0년 11월 30일까지

- 소요예산 : 150,000,000원(VAT 포함)

(제안요청서)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과업추진체계
과업추진체계(안)

(제안요청서)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pdf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혁신의료기기군 분야별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마련

· 정책 목표별 세부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마련

· 세부 분류 체계별 용어정의, 지정 대상 심의항목, 평가방법 도출

ㅇ 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별 지정 검토 대상 의료기기 사례 제시

· 기술수요 조사 및 기술동향 분석을 통한 분류별 예상 제품군 도출

ㅇ (가칭) 혁신의료기기군 판단기준 가이드라인 개발

·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필요한 제도 안내서 마련

· 혁신의료기기군 세부분류별 예상 제품군과 향후 지정 검토 기술 등 중장기 혁신 기술 맵 제시

수행 방법

ㅇ 산업계, 임상현장, 사회적 수요 및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 의료기기 분야 분석

· 산업 현장의 수요 및 혁신 기술적용 제품 개발 동향 분석

· 임상 현장의 수요 및 의료기술 관점의 혁신 제품 동향 분석

· 공익적 가치 실현에 필요한 의료기기 수요 및 개발 동향 분석

· 시장 확대 유망 제품분야 국내 기술 수준 분석

· 국가 R&D 사업, 정부 지원정책과 연계된 타 기술 분류 체계와 정합성 검토

ㅇ 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기준 검토를 위한 정책 협의체 운영

· 제품(임상)분야별 산업계, 의학계, 공학계, 규제 등 유관기관 전문가 자문단 구성

· 델파이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한 전문분야별 자문 진행

주요 산출물

ㅇ 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ㅇ 혁신의료기기군 판단기준 가이드라인

ㅇ 혁신의료기기군 세부분류별 예상 제품군 및 중장기 혁신 기술 맵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분류정보

BRM H003 보건>보건의료
KDC6 510 의학
DDC23 610 Medical sciences
ILC2 vm health care; healthcare  [medicine]


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