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KOS, 우리 모두의 메타 지식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새 문서: {{infobox |title =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label2 = 영문제목 |data2 = Classification of Health and Medical<br>Service Technology |label4 = 저자 |data4 = 보건복...)
 
 
(사용자 4명의 중간 판 19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2번째 줄: 2번째 줄:
 
|title =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title =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label2 = 영문제목
 
|label2 = 영문제목
|data2 = Classification of Health and Medical<br>Service Technology
+
|data2 = [[Classification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 Technology]]
 
|label4 = 저자
 
|label4 = 저자
|data4 = 보건복지부
+
|data4 =  
|label5 = 발행처
+
|label5 = 발행기관
|data5 = [https://www.mohw.go.kr/ 보건복지부]<br>[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data5 = [https://www.mohw.go.kr/ 보건복지부]
|label6 = 발행년
+
|label6 = 발행연도
|data6 = 확인불가
+
|data6 = 2018
 
|label7 = 제공형식
 
|label7 = 제공형식
 
|data7 = PDF
 
|data7 = PDF
 
|label8 = KOS유형
 
|label8 = KOS유형
|data8 = [[분류체계]]
+
|data8 = 분류체계
 
|label9 = BARTOC
 
|label9 = BARTOC
|data9 =  
+
|data9 = https://bartoc.org/en/node/20586
 +
|label11 = KOS ID
 +
|data11 = KOS_311
 
}}
 
}}
 +
[[파일:(20241017) 보건의료기술-분류체계에-관한-고시.png|섬네일|[https://www.law.go.kr/행정규칙/보건의료기술%20분류체계에%20관한%20고시/(2021-232,20210831)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32호)]]]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
== KOS 소개==
 +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Classification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 Technology)는 보건의료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분류체계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시에는 [[국가과학기술표분류체계|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되도록 작성해야 하며 3년주기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한다.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는 보건의료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분류체계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시에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되도록 작성해야 하며 3년주기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한다.
 
  
<div style="text-align:right;">(작성-소혜정)</div>
+
==관련정보 ==
 +
<big>'''법령'''</big>
 +
* [https://www.law.go.kr/법령/보건의료기술진흥법/(20180417,15344,20180116)/제7조의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 2]
 +
* [https://www.law.go.kr/법령/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규칙/(20221026,00915,20221026)/제5조의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의 2]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보건의료기술분류체계에관한고시/(2021-232,20210831)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
 +
* 보[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보건의료기술분류체계에관한고시,별표) <nowiki>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 [별표]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nowiki>]
  
'''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br>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344호, 2018. 1. 16., 타법개정]
 
  
'''제7조의2(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br>
+
<big>'''제안요청서'''</big>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br>
+
*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개선 및 활용도 제고 기획연구]](RFP-1-182)
[본조신설 2013.7.30]
+
*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RFP-1-238)
 +
*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 3차 구축 용역 사업]](RFP-3-010)
 +
*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 3차 구축 감리 사업]](RFP-3-117)
 +
*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RFP-3-140)
  
 +
==분류정보==
 +
{| class="wikitable"
 +
|-
 +
! [[:분류:BRM|BRM]]
 +
|[[:분류:H003(BRM)|H003]]||보건>보건의료
 +
|-
 +
![[:분류:KDC|KDC6]]
 +
| [[:분류:517(KDC)|517]] || 건강증진, 공중보건 및 예방의학
 +
|-
 +
! [[:분류:DDC|DDC23]]
 +
| [[:분류:614(DDC)|614]] || Forensic medicine; incidence of injuries, wounds, disease; public preventive medicine
 +
|-
 +
! [[:분류:ILC|ILC2]]
 +
| [[:분류:vm(ILC)|vm]] || health care; healthcare  [medicine]  
 +
|}
  
'''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br>
 
[시행 2022. 10. 26.] [보건복지부령 제915호, 2022. 10. 26., 일부개정]
 
  
'''제5조의2(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이하 "분류체계"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br>
+
==같이보기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분류체계의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체계를 확정한다.<br>
+
* [[국가과학기술표분류체계]]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국제동향, 신기술 출현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분류체계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br>
 
[본조신설 2013.12.3]
 
 
 
 
 
'''3.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br>
 
[시행 2021. 8.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32호, 2021. 8.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https://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204159#AJAX「보건의료기술 진흥법」] [https://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204159#AJAX 제7조의2] 및 [https://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204159#AJAX 동법 시행규칙] [https://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204159#AJAX 제5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이하 "분류체계"라 한다)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는 [별표]과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https://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204159#AJAX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같이보기==
 
  
  
 
==외부링크==
 
==외부링크==
 +
* [https://bartoc.org/en/node/20586 BARTOC Classification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 Technology]
 +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 [https://www.law.go.kr/법령/보건의료기술&#x20;진흥법/(15344,20180116)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 [https://www.law.go.kr/법령/보건의료기술&#x20;진흥법&#x20;시행규칙/(00915,20221026)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보건의료기술분류체계에관한고시/(2021-232,20210831)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
 +
* [https://www.mohw.go.kr/ 보건복지부]
 +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act=view&list_no=344939&tag=&nPage=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
  
  
==각주 및 출처==
+
[[Category: 지식조직체계]]
 
+
[[Category: 분류체계]]
 
+
[[Category: 보건복지부]]
[[category:지식구조체계]]
+
[[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
[[Category: 517(KDC)]]
 +
[[Category: 614(DDC)]]
 +
[[Category: vm(ILC)]]
 +
[[Category: H003(BRM)]]

2025년 12월 12일 (금) 17:27 기준 최신판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영문제목Classification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 Technology
발행기관보건복지부
발행연도2018
제공형식PDF
KOS유형분류체계
BARTOChttps://bartoc.org/en/node/20586
KOS IDKOS_311

KOS 소개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Classification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 Technology)는 보건의료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분류체계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시에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되도록 작성해야 하며 3년주기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한다.


관련정보

법령


제안요청서

분류정보

BRM H003 보건>보건의료
KDC6 517 건강증진, 공중보건 및 예방의학
DDC23 614 Forensic medicine; incidence of injuries, wounds, disease; public preventive medicine
ILC2 vm health care; healthcare  [medicine]  


같이보기


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