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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일:(20241106)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비 특별회계 부채의 분류 (교육비특별회계회계기준에관한규칙 제17조~제18조).png|섬네일|261x261픽셀|[https://www.law.go.kr/법령/교육비특별회계회계기준에관한규칙/(20230303,00299,20230303)/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비특별회계 부채의 분류](20241106)]] | ||
==KOS 소개== | ==KOS 소개== | ||
| − | '''교육비특별회계''' '''부채의 분류''' | + | '''교육비특별회계''':'''부채의 분류'''(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Classification of Liabilities)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정의하는 부채, 즉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의 종류에 대한 분류이다. |
| − | 1.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 | '''1.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br>'''[시행 2023. 3. 3.] [교육부령 제299호, 2023. 3. 3., 일부개정] |
| − | [시행 2023. 3. 3.] [교육부령 제299호, 2023. 3. 3., 일부개정] | ||
| + | '''제17조(부채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br>② 부채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 ||
| + | '''제18조(부채의 분류)''' ① 부채는 유동부채ㆍ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br>②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예수금ㆍ미지급금ㆍ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br>③ 장기차입부채는 차입거래로부터 발생한 부채 중 회계연도 종료 후 1년을 초과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장기차입금ㆍ지방채 및 민자리스부채 등을 말한다.<br>④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임대보증금, 장기선수수익 등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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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같이보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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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상태표''' | ||
| + | *[[교육비특별회계:자산의 분류]] | ||
| + | *[[교육비특별회계:순자산의 분류]] | ||
| + |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운영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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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0일 (목) 02:20 기준 최신판
| 영문제목 | 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Classification of Liabilities |
|---|---|
| 발행기관 | 교육부 |
| 발행연도 | 2008 |
| 제공형식 | PDF 및 HWP, HWPX, DOC |
| KOS유형 | 분류체계 |
| BARTOC | http://bartoc.org/en/node/20552 |
| KOS ID | KOS_421 |
KOS 소개
교육비특별회계:부채의 분류(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Classification of Liabilities)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정의하는 부채, 즉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의 종류에 대한 분류이다.
1.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 3.] [교육부령 제299호, 2023. 3. 3., 일부개정]
제17조(부채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② 부채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제18조(부채의 분류) ① 부채는 유동부채ㆍ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②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예수금ㆍ미지급금ㆍ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
③ 장기차입부채는 차입거래로부터 발생한 부채 중 회계연도 종료 후 1년을 초과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장기차입금ㆍ지방채 및 민자리스부채 등을 말한다.
④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임대보증금, 장기선수수익 등을 말한다.
관련정보
법령
분류정보
| BRM | C002 | 교육>교육일반 |
|---|---|---|
| KDC6 | 371 | 교육 정책 및 행정 |
| DDC23 | 379 | Public policy issues in education |
| ILC2 | spe | education services; schoo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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