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순자산의 분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KOS, 우리 모두의 메타 지식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KOS ID 입력)
 
(사용자 3명의 중간 판 4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4번째 줄: 14번째 줄:
 
|data8 = 분류체계
 
|data8 = 분류체계
 
|label9 = BARTOC
 
|label9 = BARTOC
|data9 =  
+
|data9 = https://bartoc.org/en/node/20555
 +
|label11 = KOS ID
 +
|data11 = KOS_420
 
}}
 
}}
 
[[파일:(20241106) 교육비특별회계 순자산의 분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비특별회계회계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png|섬네일|264x264픽셀|[https://www.law.go.kr/법령/교육비특별회계회계기준에관한규칙/(20230303,00299,20230303)/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비특별회계 순자산의 분류](20241106)]]
 
[[파일:(20241106) 교육비특별회계 순자산의 분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비특별회계회계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png|섬네일|264x264픽셀|[https://www.law.go.kr/법령/교육비특별회계회계기준에관한규칙/(20230303,00299,20230303)/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비특별회계 순자산의 분류](20241106)]]
41번째 줄: 43번째 줄:
 
|-
 
|-
 
![[:분류:BRM|BRM]]
 
![[:분류:BRM|BRM]]
| colspan="2" |[[:분류:교육-교육일반(BRM)|교육-교육일반]]
+
|[[:분류:C002(BRM)|C002]]||교육>교육일반
 
|-
 
|-
 
![[:분류:KDC|KDC6]]
 
![[:분류:KDC|KDC6]]
55번째 줄: 57번째 줄:
 
|education services; schools
 
|education services; schools
 
|}
 
|}
 
  
 
==같이보기==
 
==같이보기==
70번째 줄: 71번째 줄:
  
 
==외부링크==
 
==외부링크==
 +
* [https://bartoc.org/en/node/20555 BARTOC 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Classification of Net Worth]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교육비특별회계회계기준에관한규칙/(20230303,00299,20230303)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https://www.law.go.kr/법령/교육비특별회계회계기준에관한규칙/(20230303,00299,20230303)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77번째 줄: 79번째 줄:
 
[[분류:분류체계]]
 
[[분류:분류체계]]
 
[[분류:교육부]]
 
[[분류:교육부]]
 
+
[[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분류:371(KDC)]]
 
[[분류:371(KDC)]]
 
[[분류:379(DDC)]]
 
[[분류:379(DDC)]]
 
[[분류:Spe(ILC)]]
 
[[분류:Spe(ILC)]]
 
+
[[분류:C002(BRM)]]
[[분류:교육-교육일반(BRM)]]
 

2025년 11월 20일 (목) 02:20 기준 최신판

교육비특별회계:순자산의 분류
영문제목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Classification of Net Worth
발행기관교육부
발행연도2008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HWPX,
DOC
KOS유형분류체계
BARTOChttps://bartoc.org/en/node/20555
KOS IDKOS_420

KOS 소개

교육비특별회계:순자산의 분류(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Classification of Net Worth)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정의하는 순자산,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하고, 고정순자산ㆍ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 3.] [교육부령 제299호, 2023. 3. 3., 일부개정]


제19조(순자산의 정의 및 분류) 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하고, 고정순자산ㆍ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고정순자산은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ㆍ지방채 및 민자리스부채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 및 노후시설 개선 등 그 사용목적이 특정하게 지정되어 있는 적립금을 말하며, 그 적립금은 해당 목적에 따라 별도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일반순자산은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관련정보

법령


분류정보

BRM C002 교육>교육일반
KDC6 371 교육 정책 및 행정
DDC23 379 Public policy issues in education
ILC2 spe education services; schools

같이보기

(상위분류)교육비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상태표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운영표


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