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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241106) 교육비특별회계 순자산의 분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비특별회계회계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png|섬네일|264x264픽셀|[https://www.law.go.kr/법령/교육비특별회계회계기준에관한규칙/(20230303,00299,20230303)/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비특별회계 순자산의 분류](20241106)]] | [[파일:(20241106) 교육비특별회계 순자산의 분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비특별회계회계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png|섬네일|264x264픽셀|[https://www.law.go.kr/법령/교육비특별회계회계기준에관한규칙/(20230303,00299,20230303)/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비특별회계 순자산의 분류](20241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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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비특별회계 순자산의 분류'''(Classification of | + | '''교육비특별회계:순자산의 분류'''(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Classification of Net Worth)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정의하는 순자산,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하고, 고정순자산ㆍ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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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 및 노후시설 개선 등 그 사용목적이 특정하게 지정되어 있는 적립금을 말하며, 그 적립금은 해당 목적에 따라 별도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br> | ③ 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 및 노후시설 개선 등 그 사용목적이 특정하게 지정되어 있는 적립금을 말하며, 그 적립금은 해당 목적에 따라 별도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br> | ||
④ 일반순자산은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④ 일반순자산은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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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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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0일 (목) 02:20 기준 최신판
| 영문제목 | 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Classification of Net Worth |
|---|---|
| 발행기관 | 교육부 |
| 발행연도 | 2008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HWPX, DOC |
| KOS유형 | 분류체계 |
| BARTOC | https://bartoc.org/en/node/20555 |
| KOS ID | KOS_4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비특별회계 순자산의 분류(20241106)
KOS 소개
교육비특별회계:순자산의 분류(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Classification of Net Worth)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정의하는 순자산,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하고, 고정순자산ㆍ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 3.] [교육부령 제299호, 2023. 3. 3., 일부개정]
제19조(순자산의 정의 및 분류) 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하고, 고정순자산ㆍ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고정순자산은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ㆍ지방채 및 민자리스부채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 및 노후시설 개선 등 그 사용목적이 특정하게 지정되어 있는 적립금을 말하며, 그 적립금은 해당 목적에 따라 별도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일반순자산은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관련정보
법령
분류정보
| BRM | C002 | 교육>교육일반 |
|---|---|---|
| KDC6 | 371 | 교육 정책 및 행정 |
| DDC23 | 379 | Public policy issues in education |
| ILC2 | spe | education services; schools |
같이보기
(상위분류)교육비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상태표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운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