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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교육비특별회계회계기준에관한규칙/(20230303,00299,20230303)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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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0일 (목) 02:20 기준 최신판

교육비특별회계:수익의 분류
영문제목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Classification of Revenue
발행기관교육부
발행연도2008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HWPX, DOC
KOS유형분류체계
BARTOChttps://bartoc.org/en/node/20554
KOS IDKOS_419

KOS 소개

교육비특별회계:수익의 분류(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Classification of Revenue)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정의하는 수익, 즉 회계연도 동안의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기부 등을 통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1.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 3.] [교육부령 제299호, 2023. 3. 3., 일부개정]

제22조(수익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수익은 회계연도 동안의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기부 등을 통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하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라 한다),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이하 “물품 소관의 전환”이라 한다)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3. 3. 3.> ② 수익의 인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나 서비스 제공의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수익은 수익창출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2.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교부금 및 보조금 등의 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제23조(수익의 분류) 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체수익: 시ㆍ도교육청이 고유활동을 통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조달한 수익
  2. 이전수익: 회계실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이전받은 수익
  3. 기타수익: 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익 [전문개정 2023. 3. 3.]


관련정보

법령


분류정보

BRM C002 교육>교육일반
KDC6 371 교육 정책 및 행정
DDC23 379 Public policy issues in education
ILC2 spe education services; schools

같이보기

(상위분류) 교육비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상태표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운영표


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