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지원체계 분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KOS ID 입력) |
|||
| (사용자 4명의 중간 판 6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 14번째 줄: | 14번째 줄: | ||
|data8 = 분류체계 | |data8 = 분류체계 | ||
|label9 = BARTOC | |label9 = BARTOC | ||
| − | |data9 = | + | |data9 = https://bartoc.org/en/node/20619 |
| + | |label11 = KOS ID | ||
| + | |data11 = KOS_390 | ||
}} | }} | ||
| + | [[파일:(20250107)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조(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세부분류) (시행 2024. 5. 2.) (국방부훈령 제2924호, 2024. 5. 2., 일부개정).png|섬네일|[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2924,20240502)/제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력지원체계 분류(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조)](20250107)]] | ||
==KOS 소개== | ==KOS 소개== | ||
| 69번째 줄: | 72번째 줄: | ||
|- | |- | ||
![[:분류:BRM|BRM]] | ![[:분류:BRM|BRM]] | ||
| − | + | |[[:분류:E004(BRM)|E004]]||국방>전력유지 | |
|- | |- | ||
![[:분류:KDC|KDC6]] | ![[:분류:KDC|KDC6]] | ||
| 77번째 줄: | 80번째 줄: | ||
|[[:분류:355(DDC)|355]]||Military science | |[[:분류:355(DDC)|355]]||Military science | ||
|- | |- | ||
| − | ![[:분류:ILC|ILC2]] | + | ! rowspan=2 | [[:분류:ILC|ILC2]] |
| − | |[[:분류:tat(ILC)|tat]]||military; armed forces; defense [military science] | + | | [[:분류:tat(ILC)|tat]] || military; armed forces; defense [military science] |
| + | |- | ||
| + | | [[:분류:uag(ILC)|uag]] || goods distribution | ||
|} | |} | ||
| − | |||
==같이보기== | ==같이보기== | ||
| 87번째 줄: | 91번째 줄: | ||
==외부링크== | ==외부링크== | ||
| + | * [https://bartoc.org/en/node/20619 BARTOC Types of Force Support Systems] |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
*[https://www.law.go.kr/법령/방위사업법/(20240807,20190,20240206)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위사업법] | *[https://www.law.go.kr/법령/방위사업법/(20240807,20190,20240206)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위사업법] | ||
| 98번째 줄: | 103번째 줄: | ||
[[Category: 분류체계]] | [[Category: 분류체계]] | ||
[[Category: 국방부]] | [[Category: 국방부]] | ||
| − | + | [[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 |
[[category:394(KDC)]] | [[category:394(KDC)]] | ||
[[category:355(DDC)]] | [[category:355(DDC)]] | ||
| − | [[ | + | [[Category: tat(ILC)]] |
| − | + | [[Category: uag(ILC)]] | |
| − | [[ | + | [[Category:E004(BRM)]] |
| − | [[ | ||
2025년 11월 20일 (목) 02:11 기준 최신판
| 영문제목 | Types of Force Support Systems |
|---|---|
| 발행기관 | 국방부 |
| 발행연도 | 2006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 KOS유형 | 분류체계 |
| BARTOC | https://bartoc.org/en/node/20619 |
| KOS ID | KOS_390 |
KOS 소개
전력지원체계 분류(Types of Force Support Systems)는 무기체계 외의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분류한 것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분류하고 있으며 세부분류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조 및 [별표5]에서 정한다.
1. 방위사업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0호, 2024. 2. 6.,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1., 2014. 5. 9., 2016. 1. 19., 2017. 3. 21., 2020. 2. 4., 2023. 10. 31.>
4. “전력지원체계”라 함은 무기체계 외의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한다.
2.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10. 8.] [대통령령 제34936호, 2024. 10. 8., 타법개정]
제2조의2(전력지원체계의 분류)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차량, 특수차량, 전원ㆍ동력장치, 감시지원장비, 정비장비, 탄약ㆍ유도탄장비, 전투지원일반장비, 측정장비, 통신전자장비, 근무지원장비 등 전투지원장비(수리부속품을 포함한다)
2. 방탄류, 피복ㆍ장구류, 식량류, 화학물자류, 유류, 특수섬유물자, 탄약ㆍ유도탄물자, 전기ㆍ전자물자, 근무지원물자, 인쇄물자류 등 전투지원물자
3. 의무장비, 의무물자 등 의무지원물품
4. 교육훈련장비, 교육훈련물자, 교육훈련용탄약 등 교육훈련물품
5. 자원관리정보체계, 국방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M&S, Modeling and Simulation) 체계, 기반운영환경 등 국방정보시스템
6. 군사시설 등 그 밖의 전력지원체계
[본조신설 2020. 7. 1.]
3.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시행 2024. 5. 2.] [국방부훈령 제2924호, 2024. 5. 2., 일부개정]
제7조(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세부분류) 영 제2조 각 호의 무기체계에 대한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고, 영 제2조의2 각 호의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세부분류는 별표 5와 같다.
4.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개정연혁
- 제정: 2006. 6. 29(국가법령정보센터에 없음.) - (제정 당시) [별표 2]로 무기체계•비무기체계 세부분류(제14조제1항, 제23조 관련)
- [국방부훈령 제1654호, 2014.4.10 , 일부개정] - (명칭 변경) [별표 2]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제14조제1항, 제23조 관련)
- [국방부훈령 제1707호, 2014. 11. 10., 일부개정] - (전력지원체계 별표 독립)[별표 2의2] 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제23조 관련)
- [국방부훈령 제2521호, 2021. 2. 8., 전부개정] - (별표2의2→별표5)[별표 5] 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제7조 관련)
- 최신개정: [국방부훈령 제2921호, 2024. 4. 9., 일부개정] - [별표 5] 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제7조 관련)
관련정보
법령
분류정보
| BRM | E004 | 국방>전력유지 |
|---|---|---|
| KDC6 | 394 | 군사 시설 및 장비 |
| DDC23 | 355 | Military science |
| ILC2 | tat | military; armed forces; defense [military science] |
| uag | goods distribution |
같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