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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infobox |title =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label2 = 영문제목 |data2 = Classification of nuclear materials<br>by grade |label4 = 저자 |data4 =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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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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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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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250210)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5조.png|섬네일|[http://www.law.go.kr/법령/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20240601,34449,20240423)/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5조](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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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물질의 등급별 분류'''(Classification of Nuclear Materials by Grade)은 물리적 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등급이다. 잠재적 위험도를 고려하여 등급Ⅰ, 등급Ⅱ 및 등급Ⅲ으로 분류한다. 방호의 요건은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별표2]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제16조 관련)에서 확인 가능하다.
  
물리적 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등급. 잠재적 위험도를 고려하여 등급Ⅰ, 등급Ⅱ 및 등급Ⅲ으로 분류한다. 방호의 요건은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별표2]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제16조 관련)에서 확인 가능하다.
 
  
<div style="text-align:right;">(작성-소혜정)</div>
 
  
'''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약칭: 방사능방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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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약칭: 방사능방재법 )'''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4호, 2021. 12.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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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4호, 2021. 12. 28., 일부개정]<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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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①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은 잠재적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Ⅰ, 등급Ⅱ 및 등급Ⅲ으로 분류한다. <개정 2014. 5. 21.>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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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1., 2015. 12. 1.>
  
'''제8조(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①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은 잠재적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Ⅰ, 등급Ⅱ 및 등급Ⅲ으로 분류한다. <개정 2014. 5. 21.><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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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 요건
②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1., 2015. 12. 1.><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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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보타주에 대한 방호 요건
1.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 요건<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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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방호 요건 [전문개정 2010. 3. 17.]
2. 사보타주에 대한 방호 요건<br>
 
3.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방호 요건<br>
 
[전문개정 2010. 3. 17.]
 
  
출처: http://www.law.go.kr/법령/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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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약칭: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약칭: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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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6. 1.]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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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11. 19.>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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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요건(이하 “방호요건”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1. 19.>
  
[시행 2024. 6. 1.]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제15조(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11. 19.><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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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34449,별표1) <nowiki>[별표1]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nowiki>]<br>
'''제16조(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요건(이하 “방호요건”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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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34449,별표2) <nowiki>[별표2]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제16조 관련)</nowiki>]
  
[별표1]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출처:<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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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iki>*</nowiki>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8조제2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2]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제16조 관련)은 참고를 위하여 기재함
[http://www.law.go.kr/법령/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대책법시행령 http://www.law.go.kr/법령/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대책법시행령]<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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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재대책법시행령,별표1) 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재대책법시행령,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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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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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법령'''</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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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aw.go.kr/법령/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20220629,18664,20211228)/제8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8조(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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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aw.go.kr/법령/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20240601,34449,20240423)/제15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5조(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
* [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34449,별표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nowiki>[별표1]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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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제안요청서'''</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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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한빛3발전소 방사성 폐기물 절단 및 분류 기술용역.pdf|한빛3발전소 방사성 폐기물 절단 및 분류 기술용역]](RFP-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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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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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BRM|B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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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B003(BRM)|B003]]||과학기술>원자력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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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DDC|DDC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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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분류:ILC|ILC2]]
 +
| [[:분류:damn(ILC)|damn]] || nuclear energy
 +
|}
  
 
==같이보기==
 
==같이보기==
 +
아직 확인되지 않음
  
  
 
==외부링크==
 
==외부링크==
 +
* [https://bartoc.org/en/node/20657 BARTOC Classification of Nuclear Materials by Grade]
 +
*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 [http://www.law.go.kr/법령/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20220629,18664,2021122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약칭: 방사능방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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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aw.go.kr/법령/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20240601,34449,2024042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약칭: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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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34449,별표1) <nowiki>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별표1]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nowiki>]
  
  
==각주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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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지식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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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분류체계]]
 
+
[[분류:원자력안전위원회]]
[[category:지식구조체계]]
+
[[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
[[Category: 559(KDC)]]
 +
[[category: 621(DDC)]]
 +
[[Category: damn(ILC)]]
 +
[[Category: B003(BRM)]]

2025년 11월 20일 (목) 02:09 기준 최신판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영문제목Classification of Nuclear Materials by Grade
발행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발행연도2003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BARTOChttps://bartoc.org/en/node/20657
KOS IDKOS_381

KOS 소개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Classification of Nuclear Materials by Grade)은 물리적 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등급이다. 잠재적 위험도를 고려하여 등급Ⅰ, 등급Ⅱ 및 등급Ⅲ으로 분류한다. 방호의 요건은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별표2]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제16조 관련)에서 확인 가능하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약칭: 방사능방재법 )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4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8조(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①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은 잠재적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Ⅰ, 등급Ⅱ 및 등급Ⅲ으로 분류한다. <개정 2014. 5. 21.>
②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1., 2015. 12. 1.>

  1.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 요건
  2. 사보타주에 대한 방호 요건
  3.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방호 요건 [전문개정 2010. 3. 1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약칭: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

[시행 2024. 6. 1.]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제15조(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11. 19.>
제16조(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요건(이하 “방호요건”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1. 19.>


[별표1]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별표2]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제16조 관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8조제2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2]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제16조 관련)은 참고를 위하여 기재함


관련정보

법령


제안요청서


분류정보

BRM B003 과학기술>원자력기술
KDC6 559 기타공학
DDC23 621 Applied physics
ILC2 damn nuclear energy

같이보기

아직 확인되지 않음


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