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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241106) 골프장 분류체계 (국가법령정보센터 -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제10조의2).png|섬네일|270x270픽셀|[https://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20240828,20360,20240227)/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골프장 분류체계 (체육시설법 제10조~10조의2)](20241106)]] | [[파일:(20241106) 골프장 분류체계 (국가법령정보센터 -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제10조의2).png|섬네일|270x270픽셀|[https://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20240828,20360,20240227)/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골프장 분류체계 (체육시설법 제10조~10조의2)](20241106)]] | ||
== KOS 소개== | == KOS 소개== | ||
| − | + | '''골프장 분류체계'''(Golf course classification system)는 체육시설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 2에서 구분한 골프장의 종류이다. 골프장업은 등록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회원제 골프장업 및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되며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다. | |
| − | '''골프장 분류체계(Golf course classification system) | ||
<nowiki>*</nowiki>2022년 5월 3일(법률 제20360호) 개정 이전에는 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했다. | <nowiki>*</nowiki>2022년 5월 3일(법률 제20360호) 개정 이전에는 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했다. | ||
| + | <nowiki>**</nowiki>골프장의 종류에 따라서 이용요금, 지원금, 세금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골프장의 분류체계가 중요하다. | ||
==관련정보 == | ==관련정보 == | ||
| − | <big>''' | + | <big>'''법령'''</big> |
| − | * [https://www.law.go.kr/ | + | * [https://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20240828,20360,20240227)/제10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https://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20240828,20360,20240227)/제10조의2 10조의2] |
| − | * [ | + | * [http://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20231229,34082,20231229)/제7조의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
| − | <big>''' | + | <big>'''제안요청서'''</big> |
| − | * [[미디어:골프장 분류체계 및 세제 개편방안 연구 용역 (긴급공고).pdf|골프장 분류체계 및 세제 개편방안 연구 용역 (긴급공고)]] | + | * [[미디어:골프장 분류체계 및 세제 개편방안 연구 용역 (긴급공고).pdf|골프장 분류체계 및 세제 개편방안 연구 용역 (긴급공고)]](RFP-1-223) |
| − | <big>''' | + | <big>'''기타자료'''</big> |
| − | + | 신문기사 | |
* [http://www.golf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092 2023년부터 골프장 분류 체계 세분화 시행…국내 모든 골프장 적용] | * [http://www.golf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092 2023년부터 골프장 분류 체계 세분화 시행…국내 모든 골프장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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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 ==외부링크== | ||
| − | * [https://bartoc.org/en/node/20524 BARTOC] | + | * [https://bartoc.org/en/node/20524 BARTOC Golf course classification system] |
| − | * [https://www.law.go.kr | + |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 [ | + | * [https://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20240828,20360,20240227) 국가법령정보센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 − | * http://www.law.go.kr/법령/ | + | * [http://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20231229,34082,20231229) 국가법령정보센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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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0일 (목) 02:08 기준 최신판
| 영문제목 | Golf course classification system |
|---|---|
| 발행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 발행연도 | 2022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 KOS유형 | 분류체계 |
| BARTOC | https://bartoc.org/en/node/20524 |
| KOS ID | KOS_376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골프장 분류체계 (체육시설법 제10조~10조의2)(20241106)
KOS 소개
골프장 분류체계(Golf course classification system)는 체육시설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 2에서 구분한 골프장의 종류이다. 골프장업은 등록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회원제 골프장업 및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되며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다.
*2022년 5월 3일(법률 제20360호) 개정 이전에는 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했다.
**골프장의 종류에 따라서 이용요금, 지원금, 세금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골프장의 분류체계가 중요하다.
관련정보
법령
제안요청서
- 골프장 분류체계 및 세제 개편방안 연구 용역 (긴급공고)(RFP-1-223)
기타자료
신문기사
분류정보
| BRM | G005 | 문화체육관광>체육 |
|---|---|---|
| KDC6 | 695 | 구기 |
| DDC23 | 796 | Athletic and outdoor sports and games |
| ILC2 | xw | sport; ga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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