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인력기관의 분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KOS, 우리 모두의 메타 지식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KOS ID 입력)
 
(사용자 2명의 중간 판 3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5번째 줄: 15번째 줄:
 
|label9 = BARTOC
 
|label9 = BARTOC
 
|data9 = https://bartoc.org/en/node/20613
 
|data9 = https://bartoc.org/en/node/20613
 +
|label11 = KOS ID
 +
|data11 = KOS_369
 
}}
 
}}
 
[[파일:(20241214)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고시 중 '재난관리인력기관의 분류' (시행 2024. 3. 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4호, 2024. 3. 29., 제정).png|섬네일|[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2024-24,20240329)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고시](20241214)]]
 
[[파일:(20241214)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고시 중 '재난관리인력기관의 분류' (시행 2024. 3. 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4호, 2024. 3. 29., 제정).png|섬네일|[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2024-24,20240329)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고시](20241214)]]
59번째 줄: 61번째 줄:
 
|-
 
|-
 
![[:분류:BRM|BRM]]
 
![[:분류:BRM|BRM]]
| colspan="2" |[[:분류:공공질서및안전-안전관리(BRM)|공공질서및안전-안전관리]]
+
|[[:분류:A004(BRM)|A004]]||공공질서및안전>안전관리
 
|-
 
|-
 
![[:분류:KDC|KDC6]]
 
![[:분류:KDC|KDC6]]
93번째 줄: 95번째 줄:
 
[[category:지식조직체계]]
 
[[category:지식조직체계]]
 
[[Category: 분류체계]]
 
[[Category: 분류체계]]
[[Category: 목록규칙]]
 
 
[[Category: 행정안전부]]
 
[[Category: 행정안전부]]
 
+
[[category: 국가법령정보센터]]
 
[[Category: 350(KDC)]]
 
[[Category: 350(KDC)]]
 
[[Category: 353(DDC)]]
 
[[Category: 353(DDC)]]
 
[[Category: spr(ILC)]]
 
[[Category: spr(ILC)]]
 
[[Category: taɭ(ILC)]]
 
[[Category: taɭ(ILC)]]
 
 
[[Category: A004(BRM)]]
 
[[Category: A004(BRM)]]

2025년 11월 20일 (목) 02:06 기준 최신판

재난관리 인력기관의 분류
영문제목Classification of Disaster Management Human Resources Organizations
발행기관행정안전부
발행연도2024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BARTOChttps://bartoc.org/en/node/20613
KOS IDKOS_369

KOS소개

재난관리 인력기관의 분류(Classification of Disaster Management Human Resources Organizations)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중 하나로, 인력기관을 관리기관과 기능별 기관ㆍ단체ㆍ법인으로 분류한다.


1.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3. 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4호, 2024. 3. 29.,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① 재난관리자원은 구분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필요시 세분화 할 수 있다.
2. 재난관리인력기관: 관리기관과 기능별 기관ㆍ단체ㆍ법인으로 분류

제3조(재난관리자원의 분류) 재난관리자원의 분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난관리인력기관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재난관리인력기관의 분류(제3조제2호 관련)


관련정보

법령


제안요청서


분류정보

BRM A004 공공질서및안전>안전관리
KDC6 350 행정학
DDC23 353 United States federal & states
ILC2 spr emergency services; rescue services
taɭ civil service; public sector; community services; public administration; bureaucracy


같이보기


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