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분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KOS, 우리 모두의 메타 지식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새 문서: {{infobox |title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label2 = 영문제목 |data2 = Classification of aptitudes required<br>for military service |label4 = 저자 |data4 = 행정안전...)
 
(KOS ID 입력)
 
(사용자 4명의 중간 판 16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2번째 줄: 2번째 줄:
 
|title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title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label2 = 영문제목
 
|label2 = 영문제목
|data2 = Classification of aptitudes required<br>for military service
+
|data2 = [[Classification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label4 = 저자
 
|label4 = 저자
|data4 = 행정안전부
+
|data4 =  
|label5 = 발행처
+
|label5 = 발행기관
|data5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data5 = [https://mois.go.kr/ 행정안전부]
|label6 = 발행년
+
|label6 = 발행연도
 
|data6 = 2024
 
|data6 = 2024
 
|label7 = 제공형식
 
|label7 = 제공형식
 
|data7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data7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label8 = KOS유형
 
|label8 = KOS유형
|data8 = [[분류체계]]<br>[[목록규칙]]
+
|data8 = 분류체계<br>목록규칙
 
|label9 = BARTOC
 
|label9 = BARTOC
|data9 =  
+
|data9 = https://bartoc.org/en/node/20615
 +
|label11 = KOS ID
 +
|data11 = KOS_367
 
}}
 
}}
 +
[[파일:(20241214)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3. 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4호, 2024. 3. 29., 제정).png|섬네일|[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2024-24,20240329)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41214)]]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
==KOS 소개==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Classification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관리 자원의 분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div style="text-align:right;">(작성-소혜정)</div>
+
'''재난관리자원 분류의 하위 KOS'''
  
'''1.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
- [[재난관리 물품의 분류]]<br>- [[재난관리 인력기관의 분류]]<br>- [[재난관리재산의 분류]]<br>- [[재난관리자원의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br>- [[재난관리자원의 협업기능별 분류|협업기능별 분류]]<br>- [[재난관리자원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
  
[시행 2024. 3. 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4호, 2024. 3. 29.,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25조제1항] 및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같은 법 시행령]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19조제1항]ㆍ제2항,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44조제2항],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정보==
  
 +
<big>'''법령'''</big>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2024-24,20240329)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
*[https://www.law.go.kr/법령/재난관리자원의관리등에관한법률/(20240118,19213,20230117)/제25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재난관리자원의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20240118,34111,20240109)/제19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https://www.law.go.kr/법령/재난관리자원의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20240118,34111,20240109)/제44조 제44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재난관리자원의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20240118,34111,20240109)/제47조 제47조제2항]
  
'''제2조(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① 재난관리자원은 구분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필요시 세분화 할 수 있다.
 
  
1. 재난관리물품: 물품의 품목별로 분류<br>
+
<big>'''제안요청서'''</big>
2. 재난관리인력기관: 관리기관과 기능별 기관ㆍ단체ㆍ법인으로 분류<br>
+
*[[미디어: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코드체계 구축 연구용역.pdf|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과 재난관리자원 분류기준 및 목록번호에 관한 연구]](RFP-2-098)
3. 재난관리재산: 재산의 종류별로 분류<br>
+
*[[미디어: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과 재난관리자원 분류기준 목록번호에 관한 연구.pdf|재난관리자원 분류 코드체계 구축 연구용역]](RFP-1-186)
②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 활용 연계를 위해 재난 사고 유형, 협업기능, 자격 등을 고려하여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을 묶음이나 팀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조(재난관리자원의 분류)''' 재난관리자원의 분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
+
==분류정보==
1. 재난관리물품의 분류는 별표 1과 같다.<br>
+
{| class="wikitable"
2. 재난관리인력기관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br>
+
|-
3. 재난관리재산의 분류는 별표 3과 같다.<br>
+
![[:분류:BRM|BRM]]
4. 재난관리자원의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는 별표 4, 협업기능별 분류는 별표 5와 같다.<br>
+
|[[:분류:A004(BRM)|A004]]||공공질서및안전>안전관리
5. 재난관리인력의 자격별 분류는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자격 또는 면허의 종목을 따른다.
+
|-
 
+
![[:분류:KDC|KDC6]]
 
+
|[[:분류:350(KDC)|350]]||행정학
'''제4조(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재난관리자원의 목록번호 체계 및 부여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8조제2항] 및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같은 법 시행령]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
|-
 
+
![[:분류:DDC|DDC23]]
 
+
|[[:분류:353(DDC)|353]]||United States federal & states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rowspan=2 | [[:분류:ILC|ILC2]]
 
+
|[[:분류:spr(ILC)|spr]]|| emergency services; rescue services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별표 1] 재난관리물품의 분류(제3조제1호 관련)]<br>
+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별표 2] 재난관리인력기관의 분류(제3조제2호 관련)]<br>
+
| [[:분류:uag(ILC)|uag]] || goods distribution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별표 3] 재난관리재산의 분류(제3조제3호 관련)]<br>
+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별표 4]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제3조제4호 관련)]<br>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별표 5] 협업기능별 분류(제3조제4호 관련)]<br>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AJAX [별표 6]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제4조 관련)]<br>
 
 
 
출처: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518#J2739845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3. 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4호, 2024. 3. 29., 제정]]
 
 
 
 
 
제정•개정이유
 
 
 
1. 목적(안 제1조)
 
 
 
◇ 제정이유<br>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정(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분류기준 등을 마련함
 
 
 
◇ 제정내용<br>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
 
 
 
2.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안 제2조)
 
 
 
◇ 제정이유<br>
 
- 「재난관리자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에 대한 사항을 고시로 정함<br>
 
- 재난관리자원의 구분과 식별이 편리하도록 물품의 특성, 재산의 종류, 인력기관의 유형 등의 기준으로 분류기준 마련
 
 
 
◇ 제정내용<br>
 
- 재난관리자원을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재산, 재난관리인력기관으로 분류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을 팀이나 묶음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재난관리자원의 분류(안 제3조)
 
 
 
◇ 제정이유<br>
 
- 재난관리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물품, 재산, 인력의 특성(성질별, 종류별, 물적 특성 등)에 따른 분류기준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분류함
 
 
 
◇ 제정내용<br>
 
-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인력기준, 재난관리재산을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이 분류하고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 협업기능별 분류를 별표 4, 별표 5로 정함
 
 
 
4.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안 제4조)
 
 
 
◇ 제정이유<br>
 
-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목록번호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에 규정
 
 
 
◇ 제정내용<br>
 
- 재난관리자원의 목록번호 체계와 부여 방법을 별표 6에서 정함
 
 
 
출처: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E%AC%EB%82%9C%EA%B4%80%EB%A6%AC%EC%9E%90%EC%9B%90%EC%9D%98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4-24,20240329)
 
  
 
==같이보기==
 
==같이보기==
 +
*[[재난관리 물품의 분류]]
 +
*[[재난관리 인력기관의 분류]]
 +
*[[재난관리재산의 분류]]
 +
*[[재난관리자원의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
 +
*[[재난관리자원의 협업기능별 분류]]
 +
*[[재난관리자원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
  
  
==외부링크==
+
==외부링크 ==
 
+
* [https://bartoc.org/en/node/20615 BARTOC Classification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각주 및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재난관리자원의관리등에관한법률/(20240118,19213,20230117)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https://www.law.go.kr/법령/재난관리자원의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20240118,34111,20240109)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2024-24,20240329)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category:지식구조체계]]
+
[[category: 지식조직체계]]
 +
[[Category: 분류체계]]
 +
[[Category: 목록규칙]]
 +
[[Category: 행정안전부]]
 +
[[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
[[Category: 350(KDC)]]
 +
[[Category: 353(DDC)]]
 +
[[Category: spr(ILC)]]
 +
[[Category: uag(ILC)]]
 +
[[category: A004(BRM)]]

2025년 11월 20일 (목) 02:06 기준 최신판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영문제목Classification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발행기관행정안전부
발행연도2024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목록규칙
BARTOChttps://bartoc.org/en/node/20615
KOS IDKOS_367

KOS 소개

재난관리자원의 분류(Classification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관리자원 분류의 하위 KOS

- 재난관리 물품의 분류
- 재난관리 인력기관의 분류
- 재난관리재산의 분류
-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
- 협업기능별 분류
-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


관련정보

법령


제안요청서


분류정보

BRM A004 공공질서및안전>안전관리
KDC6 350 행정학
DDC23 353 United States federal & states
ILC2 spr emergency services; rescue services
uag goods distribution

같이보기


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