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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일:(20250210)통계분류포털 - 경제분류 - 표준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경로.png|섬네일|[http://kssc.kostat.go.kr/ksscNew_web/index.jsp# 통계분류포털] - 한국표준산업분류 경로(20250210)]] | ||
| + | [[파일:(20250210)통계분류포털 - 경제분류 - 표준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소개.png|섬네일|[http://kssc.kostat.go.kr/ksscNew_web/index.jsp# 통계분류포털] - 한국표준산업분류 소개(20250210)]] | ||
| − | == | + | ==KOS 소개== |
| + | '''한국표준산업분류''' (Korea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KSIC''')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제표, 분석 등 통계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통계법에서는 산업통계 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위하여 모든 통계작성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 − | + | '''1. 연혁''' | |
| − | + | * 1963년 제정 | |
| − |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 + | *1964년 제2차, 제3차 개정 |
| − | *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에 의거하여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국가 간의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한 | + | *1970년 제4차 개정 |
| − |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목적 이외에도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관련 법령에서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 + | *1975년 제5차 개정 |
| − | + | *1984년 제6차 개정 | |
| − | + | *1991년 제7차 개정 | |
| − | * 생산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판매?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 + | *1998년 제8차 개정 |
| − | * (산업결정 우선순위) 주된 산업 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액 또는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설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 + | *2000년 제9차 개정 |
| − | + | * 2017년 제10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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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분류목적''' | ||
| +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 ||
| + |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에 의거하여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국가 간의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한 통계목적분류이다. | ||
| +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목적 이외에도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관련 법령에서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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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생산단위의 산업결정방법''' | ||
| + | *생산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판매?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 | ||
| + | *(산업결정 우선순위) 주된 산업 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액 또는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설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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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산업분류의 분류원칙''' | ||
*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항목에 분류합니다. | *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항목에 분류합니다. | ||
| − | *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며, 활동단위는 대분류를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합니다. | + |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며, 활동단위는 대분류를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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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분류구조는 대분류(1자리, 영문대문자), 중분류(2자리 숫자), 소분류(3자리 숫자), 세분류(4자리 숫자). 세세분류(5자리 숫자)의 5단계로 | + | '''5. 분류구조 및 부호체계''' |
| − | * 분류는 대분류 21개, 중분류 77개, 소분류 232개, 세분류 495개, 세세분류 1,196개로 | + | *분류구조는 대분류(1자리, 영문대문자), 중분류(2자리 숫자), 소분류(3자리 숫자), 세분류(4자리 숫자). 세세분류(5자리 숫자)의 5단계로 구성 |
| + | *분류는 대분류 21개, 중분류 77개, 소분류 232개, 세분류 495개, 세세분류 1,196개로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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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련정보== | ||
| + | <big>'''법령'''</big> | ||
| + | *[https://www.law.go.kr/법령/통계법/(20408,20240326) 통계법 22조] | ||
| + | *[https://www.law.go.kr/법령/통계법시행령/(20240119,34085,20240102)/제35조 통계법 시행령 제35조~제37조] | ||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한국표준산업분류/(2017-13,20170113) 한국표준산업분류](행정규칙) | ||
|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B%B9%84%EC%97%85%EB%B2%95%EC%8B%9C%ED%96%89%EB%A0%B9 경비업법 시행령] | ||
| +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20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 ||
|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A0%EC%9A%A9%EB%B3%B4%ED%97%98%EB%B0%8F%EC%82%B0%EC%97%85%EC%9E%AC%ED%95%B4%EB%B3%B4%EC%83%81%EB%B3%B4%ED%97%98%EC%9D%98%EB%B3%B4%ED%97%98%EB%A3%8C%EC%A7%95%EC%88%98%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3%A0%EC%9A%A9%EB%B3%B4%ED%97%98%C2%B7%EC%82%B0%EC%97%85%EC%9E%AC%ED%95%B4%EB%B3%B4%EC%83%81%EB%B3%B4%ED%97%98%EC%9D%98+%EB%B3%B4%ED%97%98%EA%B4%80%EA%B3%84+%EC%84%B1%EB%A6%BD%EC%8B%A0%EA%B3%A0+%EB%93%B1%EC%9D%98+%EC%B4%89%EC%A7%84%EC%9D%84+%EC%9C%84%ED%95%9C+%ED%8A%B9%EB%B3%84%EC%A1%B0%EC%B9%98%EB%B2%95#liBgcolor0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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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big>'''제안요청서'''</big> | ||
| + | * [[미디어:생활산업 표준산업분류 체계 개편을 위한 기본 연구.pdf|생활산업 표준산업분류 체계 개편을 위한 기본 연구]] (RFP-1-086) | ||
| + | * [[미디어:광업제조업조사 품목분류 개편정비 연구 사업.pdf|광업제조업조사 품목분류 개편정비 연구 사업]](RFP-2-024) | ||
| + | * [[미디어:광업제조업조사 품목분류 정비 연구 사업.pdf|광업제조업조사 품목분류 정비 연구 사업]] (RFP-2-137) | ||
| + | * [[미디어:스마트 기획을 위한 분류체계 매핑 및 특허·경제성 분석 방법론 연구 재공고.pdf|스마트 기획을 위한 분류체계 매핑 및 특허·경제성 분석 방법론 연구_재공고]] (RFP-2-151) | ||
| + | * [[미디어:국내 탄소소재 부품산업의 통계조사 및 산업현황을 반영한 특수분류체계 개선 연구 용역.pdf|국내 탄소소재 부품산업의 통계조사 및 산업현황을 반영한 특수분류체계 개선 연구 용역]] (RFP-3-082) | ||
| + | * [[미디어:도소매업 등의 지정상품-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pdf|도소매업 등의 지정상품-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RFP-3-051) | ||
| + | * [[미디어:KRX 증시전용 산업분류체계 구축 연구용역.pdf|KRX 증시전용 산업분류체계 구축 연구용역]](RFP-3-105) | ||
| + | * [[미디어: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교육 과정 개발 연구용역.pdf|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교육 과정 개발 연구용역]](RFP-3-114) | ||
| + | * [[미디어:농식품 기술평가 핵심변수 현행화 및 업종분류 개선.pdf|농식품 기술평가 핵심변수 현행화 및 업종분류 개선]](RFP-3-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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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분류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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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분류:BRM|BR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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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분류:ILC|ILC2]] | ||
| + | |[[:분류:vt(ILC)|vt]]||manufacturing; industrial production; large scale produc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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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같이보기== | ||
| + | 아직 확인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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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외부링크== |
| − | [ | + | *[http://bartoc.org/en/node/20056 BARTOC Korea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KSIC] |
| + | *[http://kssc.kostat.go.kr 통계분류포털] | ||
| + |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1&categoryMenu=007&addGubun=no 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 | ||
| + |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kssc/common/ConnectionTableSearch.do?gubun=1&strCategoryNameCode=001&categoryMenu=008&addGubun=no 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표 검색] | ||
| + | *[https://spri.kr/posts/view/22346?code=stat_sw_classify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 표준산업분류] | ||
| +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 *[https://www.law.go.kr/법령/통계법/(20408,20240326) 국가법령정보센터 통계법] | ||
| + | *[https://www.law.go.kr/법령/통계법시행령/(20240119,34085,20240102) 국가법령정보센터 통계법 시행령] | ||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한국표준산업분류/(2017-13,20170113)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표준산업분류](행정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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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8일 (화) 21:50 기준 최신판
| 영문제목 | Korea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
|---|---|
| 약어 | KSIC |
| 발행기관 | 통계청 |
| 발행연도 | 1963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인쇄본 |
| KOS유형 | 분류체계 |
| BARTOC | http://bartoc.org/en/node/20056 |
| KOS ID | KOS_003 |
통계분류포털 - 한국표준산업분류 경로(20250210)
통계분류포털 - 한국표준산업분류 소개(20250210)
KOS 소개
한국표준산업분류 (Korea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KSIC)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제표, 분석 등 통계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통계법에서는 산업통계 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위하여 모든 통계작성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연혁
- 1963년 제정
- 1964년 제2차, 제3차 개정
- 1970년 제4차 개정
- 1975년 제5차 개정
- 1984년 제6차 개정
- 1991년 제7차 개정
- 1998년 제8차 개정
- 2000년 제9차 개정
- 2017년 제10차 개정
2. 분류목적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에 의거하여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국가 간의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한 통계목적분류이다.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목적 이외에도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관련 법령에서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다.
3. 생산단위의 산업결정방법
- 생산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판매?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
- (산업결정 우선순위) 주된 산업 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액 또는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설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4. 산업분류의 분류원칙
-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항목에 분류합니다.
-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며, 활동단위는 대분류를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합니다.
5. 분류구조 및 부호체계
- 분류구조는 대분류(1자리, 영문대문자), 중분류(2자리 숫자), 소분류(3자리 숫자), 세분류(4자리 숫자). 세세분류(5자리 숫자)의 5단계로 구성
- 분류는 대분류 21개, 중분류 77개, 소분류 232개, 세분류 495개, 세세분류 1,196개로 구성
관련정보
법령
- 통계법 22조
- 통계법 시행령 제35조~제37조
- 한국표준산업분류(행정규칙)
- 경비업법 시행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안요청서
- 생활산업 표준산업분류 체계 개편을 위한 기본 연구 (RFP-1-086)
- 광업제조업조사 품목분류 개편정비 연구 사업(RFP-2-024)
- 광업제조업조사 품목분류 정비 연구 사업 (RFP-2-137)
- 스마트 기획을 위한 분류체계 매핑 및 특허·경제성 분석 방법론 연구_재공고 (RFP-2-151)
- 국내 탄소소재 부품산업의 통계조사 및 산업현황을 반영한 특수분류체계 개선 연구 용역 (RFP-3-082)
- 도소매업 등의 지정상품-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RFP-3-051)
- KRX 증시전용 산업분류체계 구축 연구용역(RFP-3-105)
-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교육 과정 개발 연구용역(RFP-3-114)
- 농식품 기술평가 핵심변수 현행화 및 업종분류 개선(RFP-3-111)
분류정보
| BRM | J006 |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
|---|---|---|
| KDC6 | 323 | 산업경제, 일반 |
| DDC23 | 338 | Production |
| ILC2 | vt | manufacturing; industrial production; large scale production |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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