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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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제목 | Persons with Disabilities Classification |
|---|---|
|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
| 발행연도 | 1990 |
| 제공연도 | 2021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
| KOS유형 | 분류체계 |
| KOS ID | KOS_523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애인의 분류(20250430)
광주시청 - 장애의 종류 및 기준 안내(20250430)
KOS 소개
장애인의 분류(Persons with Disabilities Classification)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분류이다. 장애인으로 등록하려면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장애의 정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정하며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정보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법률 제20510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34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08호)
- 장애정도판정기준(행정규칙)(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2호)
결과보고서
- 장애인관련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PFR-1-305)
분류정보
| BRM | H003 | 보건>보건의료 |
|---|---|---|
| KDC6 | 338 | 사회복지 |
| DDC23 | 362 | Social problems of and services to groups of people |
| ILC2 | spɭi | illness and disability support |
같이보기
외부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법률 제2051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43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0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정도판정기준(행정규칙)(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