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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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제목 | Public Office Classification |
|---|---|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
| 발행연도 | 1949 |
| 제공형식 | HWP |
| KOS유형 | 분류체계 |
| KOS ID | KOS_271 |
행정안전부 - 공직분류체계 연혁 및 현황(20250422)
인사혁신처 - 공무원의 종류(20250422)
KOS 소개
공직분류체계(Public Office Classification)는 공무원 또는 직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정부조직내의 직업구조를 형성하는 과정 및 그 결과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 유무에 따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의해 모든 공무원을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의 적용여하에 따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관련정보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조 [시행 2024. 12. 31.] [법률 제20627호, 2024. 12. 31., 일부개정]
- 공무원임용령 제3조 [시행 2025. 1. 7.] [대통령령 제35191호, 2025. 1. 7., 일부개정]
제안요청서
- 공직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직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RFP-1-094)
결과보고서
- 공직분류체계 개선(PFR-1-084)
분류정보
| BRM | K007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
| KDC6 | 350 | 행정학 |
| DDC23 | 350 | Public administration and military science |
| ILC2 | sp | public institutions; public bodies; services of general interest |
| taɭ | civil service; public sector; community services; public administration; bureaucracy |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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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 ↑ 국가기록원>기록물 열람>통합검색>분야별검색>인사/조직>인사정책 및 인적자본관리>공무원 종류와 계급(검색: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