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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청[http://www.uspto.gov/patents-application-process/patent-search/classification-standards-and-development]<br>
 
*미국특허청[http://www.uspto.gov/patents-application-process/patent-search/classification-standards-and-development]<br>
 
*특허정보넷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
 
*특허정보넷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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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류조사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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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류의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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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류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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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류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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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류벌 개정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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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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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류의 광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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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류의 계층구조===
  
 
==출처==
 
==출처==

2020년 2월 29일 (토) 11:16 판

특허분류는 특허의 기술 분야에 따라 특허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특허문헌의 수집, 정리 및 검색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특허분류의 종류로는 IPC가 대표적이며, 일본 특허청의 FI, F-Terms-, 미국 특허청의 UPC, 유럽특허청의 ECLA 등이 있다. 또한, 특허분류는 출원된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를 명확히 하여 심사를 위한 선행기술조사를 용이하게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출원이 되고나면,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임시 분류를 부여한 뒤, 특허청에서 기술 분야에 따라 담당 분야의 심사관을 배정하여 전문적인 심사를 가능하게 한다. 심사관에 의한 실체 심사에서 특허 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특허분류 체계 및 종류

특허제도가 생기면서 특허출원이 이루어졌고, 출원이 많아지면서부터 대량의 특허를 관리할 수 있는 분류의 필요성을 느끼가 되어, 각국은 나름대로의 분류방법을 도입하게 되었다. 미국은 1831년부터 기능위주의 UPC를 도입했고, 일본은 1885년부터 응용위주의 JPC를 도입했다. 또한, 유럽은 1920년대부터 ECLA를 도입했으며 한국은 1948년부터 KPC를 도입했다.

한국 특허분류 체계 및 종류

한국은 과거에 사용하던 KPC가 응용지향 우선 분류였으나, KPC가 폐지되면서 국제적을 통일된 특허 분류체계인 IPC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IPC는 기능(Function)과 응용(Application)위주의 관점을 혼합한 특허분류이다. 특허가 출원되면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임시 분류를 부여한 뒤, 특허청에서 기술분야에 따라 담당 분야의 심사관을 배정하여 전문적인 심사를 가능하게 하고, 임시분류가 잘못 되더라도 심사관에 의한 실체심사에서 특허분류가 변경될 수 있다.

미국 특허분류 체계 및 종류

미국은 1831년에 UPC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특허분류는 출원관리부서의 분류담당자가 1차적으로 부여한 뒤, 특허청 심사관에 의해 2차적으로 검토하여 부여된다. 이때, 청구항을 중심(기능지향)으로 특허분류를 부여한다. 미국에서 UPC가 도입된 이후, 1968년에 국제특허분류(IPC)가 도입되었으나 자국의 특허분류인 UPC에 더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미국 특허조사의 경우, IPC만으로 조사하느 것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IPC와 UPC 모두를 사용하도록 한다.

일본 특허분류 체계 및 종류

일본은 1885년부터 응용위주의 JPC를 사용하였으나, JPC는 IPC가 도입된 이후인 1978년에 폐지되었다. 폐지딘 이후에 IPC만을 사용하였으나 많은 특허가 출원되고 IPC만으로 특허를 관리하기가 어려워져, IPC를 기준으로 더 세분화되고 응용지향이 우선되는 FI를 1996년에 도입하였다. 아울러 1999년에 응용위주의 F-Term이 도입되었다. FI와 F-Term이 도입된 시기가 각각 1996년, 19999년이라고 하더라도, 도입된 이전에 출원된 특허에도 FI와 F-Term을 부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이써 도입된 이전의 특허 조사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특허분류는 공업소유권협력센터(IPCC)에서 실시하고 있다.

유럽 특허분류 체계 및 종류

유럽은 ECLA를 1920년대에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나 개별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독일은 1877년, 영국은 1880년). ECLA는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IPC와 동일하게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기능지향 우선)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 분류한다. 현재는 ECLA에 추가적으로 1968년에 IPC가 도입되어 ECLA와 IPC를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유럽의 특허분류는 DGI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허분류 대조표

분류 종류 특허분류의 특징
IPC 국제특허분류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 국제특허분류(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 Int. Cl.)
· 50개국이상 사용
· 8개의 섹션으로 구성되며, 약 7만개 분류개소
· 기능(Function)과 응용(Application)위주의 관점을 혼합한 분류
· 예) A63F 13/00

ECLA 유럽특허분류

(European Classification)

· Extension of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 서치심사관에 의해 부여되며, 약 13.5만개 분류개소
· 주요국가(EP, US, WO) 특허문헌에 부여(약 2천만건)
· 예) A63F 13/00 B

FI 일본독자분류

(File Index)

· Extension of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 전개기호와 분책식별코드를 IPC에 부가, 약 21만개 분류개소
· 일본특허청 특허검색사이트(IPDL)에서 키워드와 조합하여 검색가능
· 예) A63F 13/00 A

F-Term 일본독자분류

· FI(File Index)중 일부분을 다각적 관점에서 분류한 것
· 테마코드(5자리)와 분류괌점(2자리)+기술관점(2자리)로 구성
· 약35만개 분류개소
· 예) 2C001 AA07

UPC 미국특허분류

(US Patent Classification)

· 약 15만개 분류개소
·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의 코드 존재(DIG7, 15R)
· 예) 349/106

같이 보기

외부링크

  • CPC 웹사이트 [1]
  • 유럽특허청[2]
  • 미국특허청[3]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4]

특허분류조사의 장단점

특허분류의 유의점

특허분류의 특징

특허분류의 생성

특허분류벌 개정주기

특허분류의 변화

특허분류의 광협

특허분류의 계층구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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