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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기관이 위의 상황을 참고하여 분류기호가 확정될 때 까지 가분류 지정, 검수 등의 과정을 재수행
 
:- 용역기관이 위의 상황을 참고하여 분류기호가 확정될 때 까지 가분류 지정, 검수 등의 과정을 재수행
 
:<nowiki>*</nowiki> 다만 PCT 국제출원은 가분류 재지정과 그 이후 과정이 수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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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부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코드/분류 조회' 또는 [http://www.wipo.int/classifications/ipc/en/ WIPO 홈페이지]참조
  
 
==같이 보기==
 
==같이 보기==

2020년 2월 28일 (금) 05:46 판

특허분류는 특허의 기술 분야에 따라 특허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특허문헌의 수집, 정리 및 검색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특허분류의 종류로는 IPC가 대표적이며, 일본 특허청의 FI, F-Terms-, 미국 특허청의 UPC, 유럽특허청의 ECLA 등이 있다. 또한, 특허분류는 출원된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를 명확히 하여 심사를 위한 선행기술조사를 용이하게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출원이 되고나면,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임시 분류를 부여한 뒤, 특허청에서 기술 분야에 따라 담당 분야의 심사관을 배정하여 전문적인 심사를 가능하게 한다. 심사관에 의한 실체 심사에서 특허 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특허분류 체계 및 종류

특허제도가 생기면서 특허출원이 이루어졌고, 출원이 많아지면서부터 대량의 특허를 관리할 수 있는 분류의 필요성을 느끼가 되어, 각국은 나름대로의 분류방법을 도입하게 되었다. 미국은 1831년부터 기능위주의 UPC를 도입했고, 일본은 1885년부터 응용위주의 JPC를 도입했다. 또한, 유럽은 1920년대부터 ECLA를 도입했으며 한국은 1948년부터 KPC를 도입했다.

특허분류(CPC, IPC)의 부여

특허분류는 출원별로 부여되어 심사관이 검색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특허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특허문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을 세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출원된 발명의 기술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부여되어야 한다.[규정9~12}[1]

특허분류(CPC, IPC)부여 절차 흐름도(이미지 있음)

  1. 출원서류 접수 및 방식심사(출원과/국제출원과)
  2. 분류의뢰(특허심사기획과)
  3. 분류 가부여(용역기관)
  4. 특허분류확인(심사관)
- 부적절한 경우: 분류정정신청(용역기관에서 정정이유 검토) → 승인/반려(특허심사기획과)
- 적절한 경우: 심사(심사관)

특허분류 부여의 개요

  • 출원과, 국제출원과에 각각 접수된 일반출원, PCT 국제출원의 방식심사가 완료되면 특허심사기획과에서 외부 용역기관에 해당 출원의 특허분류부여를 의뢰
  • 용역기관에서 의뢰받은 출원들에 대해 용역기관의 분류원이 각 출원의 기술내용에 따라 특허분류의 분류표상 특정 분류개소로 각 출원을 분류
  • 2015년 1월 이후 모든 국내출원에 선진특허분류(CPC)가 부여, 국제특허분류(IPC)는 선진특허분류에 대응되는 분류코드로 자동부여
  • 일부 선진특허분류는 기존의 국제특허분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주제를 다루기 위해 존재하며, 부가 정보의 할당만으로 사용될 수 있어 심사관 배정과는 무관하게 선행기술 조사에만 활용
  • PCT 국제출원은 2016년 6월부터 선진특허분류(CPC)를 부여


▶일반출원

  • 용역기관에서 가분류 부여 후 심사관이 특허분류가출원된 발명의 기술적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부여되었는지 여부 및 본인이 심사하는 분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확인 후 심사에 착수하면 분류 확정
  • 부적합한 분류로 판된되는 경우
- 자신이 담당하고 있으나 분류가 부적합한 경우 분류 정정 신청
- 자신이 담당하지 않은 분류인 경우 담당분류에 속하는 신사관과 협의하여 해당 출원 이송. 이송받은 심사관이 분류정정을 신청
- 협의가 불가한 겨우, 자신이 분류정정 신청을 통하여 적절한 분류를 반영한 후 특허심사기획과에 출원 이송을 요청하여 담당심사관 변경


▶국방관련 출원과 PCT 국제출원

  • 일반출원과 달리 용역기관의 가분류를 담당하는 심사관의 심사 시스템 화면에 해당 출원의 가분류가 표시되어 심사관의 확정분류 처리
  • 심사관이 각 출원에 지정된 가분류가 적합한지 검수한 후 확정분류 처리
  •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심사관이 적합하다고 판된되는 분류기호를 지정 후 반송의견을 기재하여 용역기관으로 반송처리
- 용역기관이 위의 상황을 참고하여 분류기호가 확정될 때 까지 가분류 지정, 검수 등의 과정을 재수행
* 다만 PCT 국제출원은 가분류 재지정과 그 이후 과정이 수행되지 않음
  • 기타 세부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코드/분류 조회' 또는 WIPO 홈페이지참조

같이 보기

외부링크

  • CPC 웹사이트 [1]
  • 유럽특허청[2]
  • 미국특허청[3]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4]

출처

</refereneces>

  1. 특허심사기준 p.382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