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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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산업분류(Social Service Industrial Special Code, SSISC)는 사회보장기본법 제 32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작성되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산업분야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정하여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통계 작성 수단으로 활용되며, 새로운 사회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 융·복합 및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산업 확립을 목적으로 IT, 콘텐츠, 스포츠, 관광 등 이미 특수분류가 신설된 주요 유망산업과 함께 5대 창조서비스 산업에 포함된 사회서비스 위상 제고하고자 한다.

연혁[편집 | 원본 편집]

  • 2013년 제정

사회서비스신업 분류체계[편집 | 원본 편집]

사회서비스산업분류는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서비스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차)에 맞춰 대분류 8, 중분류 15, 소분류 44개로 분류한다.

사회서비스산업분류(단위: 분류 수)
대분류(8개) 중분류(15개) 소분류(44개)
1.종합 사회서비스업 1 2
2.돌봄서비스업 2 12
3.상담․재활서비스업 2 4
4.건강지원 서비스업 2 4
5.교육 및 역량 개발 관련 사회서비스업 2 7
6.문화․체육 관련 시설 이용 지원 서비스업 2 4
7.사회 참여 지원 서비스업 3 5
8.사회서비스 관련 행정 2 7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출처[편집 | 원본 편집]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