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유형
영문제목 | Classification of types of urban agricul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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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농림축산식품부 |
발행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행년 | 2011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
KOS유형 | 분류체계 |
도시농업의 유형
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도시농업법 )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50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8조(도시농업의 유형 등) ① 도시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유형별 세부 분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1.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주택ㆍ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내부ㆍ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주택ㆍ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2.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주택ㆍ공동주택 주변의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토지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3. 도심형 도시농업: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의 내부ㆍ외부,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4. 농장형ㆍ공원형 도시농업: 제14조의 공영도시농업농장이나 제17조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업
5.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도시농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20170922,14650,20170321)/제8조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도시농업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9. 2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5호, 2022. 9. 28., 일부개정]
제2조(도시농업의 유형별 세부 분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의 유형을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주택활용형: 주택ㆍ공동주택 내부텃밭(텃밭이란 농작물 경작ㆍ재배 또는 수목ㆍ화초를 재배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택ㆍ공동주택 외부텃밭, 주택ㆍ공동주택 인접텃밭 및 주택ㆍ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난간, 옥상 등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2. 근린생활형: 농장형 주말텃밭, 공공목적형 주말텃밭 및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3. 도심형: 고층건물 내부텃밭, 고층건물 외부텃밭, 고층건물 인접텃밭 및 고층건물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4. 농장형ㆍ공원형: 법 제14조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이하 “공영도시농업농장”이라 한다)이나 법 제17조에 따른 민영도시농업농장(이하 “민영도시농업농장”이라 한다)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농업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업
5. 학교교육형: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텃밭 및 기타 학교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전문개정 2017. 9. 22.]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도시농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20220928,00545,20220928)/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