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분류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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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분류기준표
영문제목Election Commission Records
Classification Standard Table
저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행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행년확인불가
제공형식xlsx
KOS유형분류체계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분류기준표


1.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시행 2023. 1. 20.]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69호, 2023. 1. 20., 일부개정]

제17조(기록물분류기준표 등)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작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항목은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 사유,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 보존장소, 보존방법,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분류기준표는 제3조제7호에 따른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생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25., 2015. 6. 8., 2019. 6. 25.>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매년 기록물 정리기간 종료 직후 전년도에 신규로 시행하였거나 보존기간이 변경된 단위업무명, 단위업무 업무설명 및 단위업무별 보존기간 등을 관보 또는 중앙위원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8., 2019. 6. 25.>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대해서는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작성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는 관리기관정보, 법령정보, 시스템정보, 데이터정보, 업무정보 및 기록관리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21. 6. 18.>
[제목개정 2021. 6. 18.]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선거관리위원회기록물관리규칙/(20230120,00569,20230120)/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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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및 출처[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