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 HS 표준해석 지침
영문제목 | Display HS Standard Interpretation Guidelin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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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관세청 |
발행연도 | 2022 |
제공형식 | 단행본(Printed), e-pub, PDF |
KOS유형 | 가이드 분류체계 |
KOS 소개
디스플레이 HS 표준해석 지침(Display HS standard interpretation guidelines)은 국세청에서 제작한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품목분류 지침 4가지 중 첫 번째로 발간한 지침으로, HS 2022 시행에 맞춰 제작하였다. 관세법령정보포털의 HS가이드에서 본 지침을 포함하여 이차전지, 반도체, 자동차에 대한 HS 표준해석 지침을 제공한다.
전자제품의 첫 인상인 디스플레이(Display)는, OLED 세계시장 점유율 83% 등 반도체와 더불어 우리나라 수출을 이끄는 핵심품목으로 무궁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관련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국제기준 신설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고, 그 결과 ’22.1.1.부터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국제기준이 신설(제8524호)되어, 품목분류 편의성과 예측가능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1권> 디스플레이 HS표준해석 지침
’22년 새롭게 바뀐 ‘디스플레이 모듈 (제8524호)’과 이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장비• 원부자재 등 총 285종의 관련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K) 정보를 담고있습니다. 품목분류는 수출입 통관이나 무역거래, 다양한 정책수립을 위한통계작성 등에 필수적인 정보로, 기존 품목번호(HSK)와 물품정보가 있다면 이 지침서를 활용하여 누구나 쉽고 빠르게 품목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2.1.1. 기준으로 작성되어 향후 HSK 개정이나 품목분류해석이 변경되는 경우 HSK 2022 내용 부분이 달라 질 수 있음[1]
관련정보
법령
- 관세법 제84조, 제85조
- 관세법 시행령 제98조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법령)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행정규칙)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분류정보
BRM |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기술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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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6 | 569 | 전자공학 |
DDC23 | 621 | Applied physics |
ILC2 | wnuaoe | screen; monitor |
같이보기
(구) HS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