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구성요소의 비목(費目)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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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구성요소의 비목(費目) 분류 기준
영문제목Standards for classification of
cost components
발행처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년1994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

원가 구성요소의 비목(費目) 분류 기준


1.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5. 1.] [국방부령 제1149호, 2024. 5. 1., 일부개정]

제2절 원가 구성요소의 비목(費目) 분류 기준 <개정 2011. 5. 9.>

제15조(재료비) ① 재료비는 물품의 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로서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분한다.
② 직접재료비는 제품의 생산에 직접 소비되는 원재료비로서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하며, 주요재료비ㆍ구입부품비ㆍ포장재료비 등으로 한다.
③ 간접재료비는 제품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거나 여러 제품 제조에 공통적으로 소비되는 것으로서 제품의 실체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재료의 가치를 말하며, 보조재료비와 소모공구ㆍ기구ㆍ비품비 등으로 한다.
④ 재료의 구입에 드는 부대비용 중 외부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하며 내부 부대비용은 경비로 계산한다. 다만,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구입자가 부담하는 운반비는 경비로 계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9.]


제16조(노무비) ① 노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하며,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5. 3. 26., 2019. 12. 30., 2020. 2. 3., 2021. 12. 30.>
1. 기본급
2. 각종 수당(일시적으로 많은 금액의 퇴직수당은 제외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액 합계액의 8분의 1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8분의 1을 초과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업체의 퇴직급여 설정금액의 범위 내로 한다)

② 직접노무비는 제조 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제1항 각 호의 급여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아니하나 제조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ㆍ종업원ㆍ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제1항 각 호의 급여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노무비 중 노동력의 획득ㆍ보전 및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경비로서 계상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성질이 특수하여 노동력의 대가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비에서 제외하고 노무비로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9.]


제17조(경비) ① 경비는 재료비 및 노무비 외의 제조원가요소로서 직접경비와 간접경비로 구분한다.
② 직접경비는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 기계장치ㆍ금형(金型)ㆍ치공구ㆍ전용구축물 등의 감가상각비와 지급임차료, 설계비, 공사비, 기술료, 개발비, 특허권사용료, 시험검사비, 외주가공비, 보관비, 설치비, 시운전비, 공식행사비 등을 말한다.
③ 간접경비는 두 종류 이상의 제품생산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전력비, 통신비, 연료비, 용수비(用水費), 감가상각비, 운반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지급수수료, 세금과 공과금, 소모품비, 피복비, 수리수선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차량관리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조사연구비, 안전관리비, 전산운영비, 폐기물처리비 등을 말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간접경비에 속하는 비용 가운데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은 직접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9.]


제18조(일반관리비) ① 일반관리비는 기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제3조에 따른 비원가 항목을 제외한 비용인 임원 급여, 사무실 직원의 기본급, 각종 수당(일시적으로 많은 금액의 퇴직수당은 제외한다),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세금과 공과금, 교육훈련비, 직업훈련비, 도서인쇄비, 수선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보관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지급수수료, 차량유지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조사연구비, 전산운영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0., 2020. 2. 3.>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지급수수료는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것이거나 그 종류 또는 금액이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9. 12. 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 관련 전시회 참가비용과 수출 관련 시험평가비(시험평가 또는 무기체계의 성능 시현을 위하여 구매, 제작하는 장비의 가격은 제외한다)는 일반관리비로 인정한다. <신설 2019. 12. 30.>
[전문개정 2011. 5. 9.]


제18조의2 삭제 <2019. 12. 30.>


제19조(이윤) 이윤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 및 조달을 위한 기본보상액, 수출확대노력 및 연구개발노력 등에 대한 노력보상액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0.>
[전문개정 2011. 5. 9.]


2. 제개정연혁(일부)

  • 1994년 제정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13조~제17조)
  • 1997년 개정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 15조~제19조)
  • 2011년 개정(시행규칙명 변경: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2021년 개정 - 제16조(노무비) 개정일_2021.12.30


관련정보

1. 관련법령


분류 정보

BRM 국방-방위력개선
KDC6 390 국방, 군사학
DDC23 355 Military science
ILC tat military; armed forces; defense [military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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