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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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영문제목Examples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remiums and business
types by business type
저자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발행처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발행년1988
제공형식PDF 및 HWP
KOS유형분류체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산재보험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하는 것이다. 업종에 따라서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율이 달라지는데,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28개)로 구분하여 매년-다음연도 보험료율을 전년도 12월까지- 고시한다.

사업종류 예시표는 사업종류에 따른 산재보험율에서 사용하는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다.


1. 사업목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


2. 적용범위

일반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 제외: 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공무원 등), 가구내 고용활동,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등


3. 특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1](당연적용, 적용제외 신청 가능, 보험료 1/2 부담), 중·소기업사업주[2](임의가입, 보험료 본인 전액 부담), 해외파견자(보험가입 신청 → 근로복지공단 승인), 현장실습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무급가족종사자***, 학생연구자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건설기계조종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운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기사, 유통배송기사), 소프트웨어프리랜서, (전속)방문판매원, (전속)퀵서비스기사, (전속)대리운전기사
※ ’23.7.1.부터 방문판매원,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폐지에 따른 적용범위 확대 예정


4. 보험료율

업종별 보험료율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28개)로 구분하여 고시
- 다음연도 보험료율은 전년도 12월까지 고시


연도별 보험료율
(단위 : 천분율)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사업종류 61 61 62 60 58 58 58 58 51 45 35 28 28 28
업종별 평균요율 18.0 18.0 17.7 17.7 17.0 17.0 17.0 17.0 17.0 16.5 15.0 14.3 14.3 14.3
업종별 최고요율 360 360 354 354 340 340 340 340 323 281 225 185 185 185
업종별 최저요율 7 6 6 6 6 6 7 7 7 7 6 6 6 6
출퇴근요율 - - - - - - - - - 1.5 1.5 1.3 1.0 1.0


5. 개별실적요율

  • 별사업장의 수지율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30인이상, 총공사실적 60억이상)되는 업종별 보험료율을 최대 20%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


6. 원청의 하청재해에 대한 책임 강화

  • ① 「산업안전보건법」 상 원청의 도급제한 의무 위반, ②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따른 하청근로자 재해, ③ 파견근로자의 재해는 도급·사용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
  • 대기업의 사고사망자 수, 산재 은폐·미보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실적요율 인하비율 조정


산업종류별 예시표

총칙

제1조(목적)

이 예시표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외부링크[편집 | 원본 편집]

각주 및 출처[편집 | 원본 편집]

  1.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1인 자영업자
  2.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노무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