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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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의 분류
영문제목Classification of juvenile detention
centers
저자법무부
발행처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년2007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소년원의 분류

소년원은 기능별로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복수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작성-소혜정)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보호소년법 )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5조(소년원의 분류 등) ①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을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재활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소년원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3. 7. 30.][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2조로 이동 <2020. 10. 20.>]

출처: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6125689&chrClsCd=010202&ancYnChk=


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보호소년법 시행령 )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90호, 2022. 7. 11., 타법개정]

제3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① 법 제5조에 따라 소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21. 4. 20., 2022. 2. 17.>

1. 초ㆍ중등교육소년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소년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3. 의료ㆍ재활소년원: 약물 오ㆍ남용, 정신ㆍ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4. 인성교육소년원: 정서순화, 품행교정 등 인성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② 제1항에 따른 소년원의 세부분류ㆍ운영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 6. 20.]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21. 4. 20.>]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20220712,32790,20220711)/제3조


3.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시행 2024. 3. 1.] [법무부훈령 제1516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2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의한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 소년원 : 서울소년원, 대구소년원, 전주소년원, 안양소년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 서울소년원, 부산소년원, 광주소년원, 청주소년원, 안양소년원, 춘천소년원, 제주소년원
3. 의료ㆍ재활교육 소년원 : 대전소년원
4. 특수단기교육 소년원 : 전주소년원, 청주소년원, 제주소년원

제3조(소년원학교의 설치) 제2조제1호의 초ㆍ중등교육소년원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년원학교를 설치한다.

1. 서울소년원, 대구소년원, 전주소년원 : 중ㆍ고등학교(남성)
2. 안양소년원 : 중ㆍ고등학교(여성)
3. 삭제

제4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 제2조제2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소년원 : 제과제빵ㆍ한식조리ㆍ헤어디자인
2. 부산소년원 : 용접ㆍ제과제빵ㆍ헤어디자인
3. 대구소년원 : 커피바리스타
4. 광주소년원 : 자동차정비ㆍ에너지설비ㆍ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
5. 삭제
6. 청주소년원 : 제과제빵ㆍ헤어디자인ㆍ예술분장ㆍ커피바리스타
7. 안양소년원 : 제과제빵ㆍ피부미용
8. 춘천소년원 : 헤어디자인ㆍ그래픽디자인ㆍ디저트
9. 제주소년원 : 골프매니지먼트ㆍ제과제빵

제6조(복수명칭)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소년원의 각급 학교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서울소년원 : 고봉중고등학교
2. 부산소년원 : 부산오륜학교
3. 대구소년원 : 읍내중고등학교
4. 광주소년원 : 광주고룡학교
5. 전주소년원 : 송천중고등학교
6. 대전소년원 : 대전대산학교
7. 청주소년원 : 청주미평여자학교
8. 안양소년원 : 정심여자중고등학교
9. 춘천소년원 : 춘천신촌학교
10. 제주소년원 : 제주한길학교
②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복수명칭은 다음과 같다.
11.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
12.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13.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14.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창원청소년꿈키움센터
15.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16.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광주솔로몬로파크,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17.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18.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19.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대전솔로몬로파크,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20. 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21.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22.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23.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24.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25.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26.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27.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28.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년원등의기능및명칭복수사용에관한지침/(1516,20240123)


4. 보호소년 교육지침
[시행 2023. 9. 21.] [법무부훈령 제1489호, 2023. 9. 21., 일부개정]

제29조(특성화학교의 지정 및 명칭) 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의한 소년원학교의 지정과 명칭은「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제3조에 따른다.
② 소년원학교는 특성화학교 체제로 운영한다.
③ 소년원학교의 운영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중학교ㆍ고등학교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보호소년교육지침/(1489,20230921)/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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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