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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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의 분류
영문제목Classification of firefighting
equipment
저자소방청
발행처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년2018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소방장비의 분류

소방장비관리법 및 그에 따른 시행령,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소방장비의 분류. 용도 및 기능에따라 분류하였으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및 세세분류로 분류한다.

(작성-소혜정)

1. 소방장비관리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27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장비”란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동장비ㆍ화재진압장비ㆍ구조장비ㆍ구급장비ㆍ보호장비ㆍ정보통신장비ㆍ측정장비 및 보조장비를 말한다.
6. “내용연수”(耐用年數)란 소방장비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소방장비의 경제적 사용연수를 말한다.

제8조(분류)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장비를 용도 및 기능 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② 소방장비의 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6조(소방장비의 분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3. 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5. 9.] [소방청훈령 제319호, 2023. 5. 9., 일부개정]

제3조(소방장비의 분류 및 분류기준) ① 소방장비의 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및 세세분류로 한다.
② 소방장비의 분류단위별 세부적인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분류"란 "법"이라 한다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8종을 말한다.
2. "중분류"란 소분류로 분류된 장비 중에서 대분류가 동일하고 장비의 사용 목적 또는 주된 기능이 유사한 장비끼리 묶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하는 분류 단위를 말하며, 여러 명칭을 포괄하는 용어로 표현한다.
3. "소분류"란 장비의 주된 사용 목적과 기능을 다른 장비와 구분되도록 정의하여 분류하는 단위를 말하며, 단일 물품을 특정할 수 있는 용어 또는 포괄용어로 한다.
4. "세분류"란 소분류로 분류된 장비 중에서 중요 기능 또는 용도가 추가되어 다르게 분류할 필요가 있는 장비를 분류하는 단위를 말하며, 단일 물품을 특정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며 기능ㆍ용도가 별도로 추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분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5. "세세분류"란 세분류로 분류된 소방장비 중에서 크기 또는 적용대상이 달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 분류하는 단위를 말하며, 추가 분류가 필요 없는 경우 세세분류는 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세부적인 분류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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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각주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