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Kos2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8월 10일 (토) 05:00 판 (새 문서: {{infobox |title = <small>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small> |label2 = 영문제목 |data2 = Examples of industrial accident<br>insurance premiums...)
영문제목 | Examples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remiums and business types by business type |
---|---|
저자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발행처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발행년 | 1988 |
제공형식 | PDF 및 HWP |
KOS유형 | 분류체계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산재보험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하는 것이다. 업종에 따라서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율이 달라지는데,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28개)로 구분하여 매년-다음연도 보험료율을 전년도 12월까지- 고시한다.
사업종류 예시표는 사업종류에 따른 산재보험율에서 사용하는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다.
(작성-소혜정)
1. 사업목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
2. 적용범위
일반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 적용 제외: 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공무원 등), 가구내 고용활동,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등
3. 특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1](당연적용, 적용제외 신청 가능, 보험료 1/2 부담), 중·소기업사업주[2](임의가입, 보험료 본인 전액 부담), 해외파견자(보험가입 신청 → 근로복지공단 승인), 현장실습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무급가족종사자***, 학생연구자
-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건설기계조종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운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기사, 유통배송기사), 소프트웨어프리랜서, (전속)방문판매원, (전속)퀵서비스기사, (전속)대리운전기사
- ※ ’23.7.1.부터 방문판매원,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폐지에 따른 적용범위 확대 예정
4. 보험료율
업종별 보험료율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28개)로 구분하여 고시
- - 다음연도 보험료율은 전년도 12월까지 고시
연도별 보험료율
(단위 : 천분율)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사업종류 | 61 | 61 | 62 | 60 | 58 | 58 | 58 | 58 | 51 | 45 | 35 | 28 | 28 | 28 |
업종별 평균요율 | 18.0 | 18.0 | 17.7 | 17.7 | 17.0 | 17.0 | 17.0 | 17.0 | 17.0 | 16.5 | 15.0 | 14.3 | 14.3 | 14.3 |
업종별 최고요율 | 360 | 360 | 354 | 354 | 340 | 340 | 340 | 340 | 323 | 281 | 225 | 185 | 185 | 185 |
업종별 최저요율 | 7 | 6 | 6 | 6 | 6 | 6 | 7 | 7 | 7 | 7 | 6 | 6 | 6 | 6 |
출퇴근요율 | - | - | - | - | - | - | - | - | - | 1.5 | 1.5 | 1.3 | 1.0 | 1.0 |
5. 개별실적요율
- 별사업장의 수지율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30인이상, 총공사실적 60억이상)되는 업종별 보험료율을 최대 20%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
6. 원청의 하청재해에 대한 책임 강화
- ① 「산업안전보건법」 상 원청의 도급제한 의무 위반, ②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따른 하청근로자 재해, ③ 파견근로자의 재해는 도급·사용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
- 대기업의 사고사망자 수, 산재 은폐·미보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실적요율 인하비율 조정
산업종류별 예시표
총칙
제1조(목적)
이 예시표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고용노동부>정책자료>분야별정책>안심일터’산재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