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분류
국제특허분류(國際特許分類,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PC)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특허 분류체계를 확립하기위해 국제협약에 의해 1968년에 처음으로 공포되었다.
특허제도라는 것이 생기면서 특허출원이 이루어졌고, 출원 수가 많아지면서부터 특허를 구분하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특허분류의 필요성이 생겨, 각 국가는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분류방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국가 간의 기술교류가 활발해지고 외국 특허문헌의 이용이 증가되어 외국의 특허정보 수집방법이 모색되었으나, 외국 특허문헌을 원활하게 이용하기에는 각국의 특허분류가 상이하여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국제특허분류가 1968년 처음 공포되었으며, 제1판이라고 명명된 것은 1971년이다.
이후로 유일한 국제특허분류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에 맞추어 진화하였으며, 제7판까지는 Paper Search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다. 하지만 컴퓨터 사용이 활발해지고 전산조사가 일반화되면서 Paper Search를 통한 특허조사는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2006년부터 적용된 제8판부터는 전산조사에 맞추어 새로운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WIPO에서 추진 중인 전 세계 지식재산권도서관(World Intellectual Peroperty Digital Library)구축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특허분류는 심사관에게는 업무분장과 실제 심사업무에 활용되어지며, 출원인 및 제3자에게는 특허내용을 조사 또는 분석하여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특허소송 등에서 활용되어진다. 또한 기업이나 국가에서는 특허통계를 조사, 분석하여 기술전략을 수립하거나, 국가정책에 활용되어질 수 있다. IPC지침서에 의하면 IPC는 특허문헌의 검색을 위한 조사 툴의 확립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가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미국, 유럽, 일본은 IPC만으로 자국의 특허관리가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자국의 분류코드를 더 중요시하는 경형이 있다. 이는 향후 IPC가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 남겨져 있다. 따라서 자국의
국제특허분류의 목적
- 특허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특허문헌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 및 권리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함
- 특허정보의 모든 이용자에게 정보를 선택적으로 보급하기 위함
- 주어진 기술분야에서 공지기술을 조사하기 위함
- 여러 영역에서의 기술발전을 평가하는 공업소유권 통계를 내기 위함
국제특허분류의 구조
국제특허분류(IPC)는 섹션(Section), 클래스(Class), 서브클래스(Subclass) 및 메인그룹(Main Group_ 또는 서브그(Subgroup)룹으로 이어지는 계층구조를 갖는다.
분류기호 | F | - | 16 | K | 1/100 | 1/20 |
---|---|---|---|---|---|---|
구분 | 섹션 | 서브섹션 | 클래스 | 서브클래스 | 메인그룹 | 서브그룹 |
분류타이틀 | 기계공학 | 공업일반 | 기계요소 | 벨브 | 리프트밸브 | 나사스핀들 |
섹션(Section)
IPC는 특허분류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지식체계를 9개의 섹션으로 나눠서 표현하고 있고, 섹션은 IPC계층구조의 최고위 레벨을 나타낸다. 섹션은 섹션 기호와 섹션 타이틀로 표시되어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한다. 섹션기호는 대문자 A~H 중 1개로 표시되고, 섹션타이틀은 그 섹션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지시한다.
섹션기호 | 섹 션타이틀 |
---|---|
A 섹션 | 생활필수품 |
B 섹션 | 처리조작, 운수 |
C 섹션 | 화학, 야금 |
D 섹션 | 섬유, 종이 |
E 섹션 | 고정구조물 |
F 섹션 | 기계공학, 조명, 가열, 무기, 폭파 |
G 섹션 | 물리학 |
H 섹션 | 전기 |
또한 각 섹션 내의 정보적 표제가 서브섹션을 형성하고 있다. 이 서브섹션은 분류기호가 없는 타이틀이고, 섹션 A(생활필수품)은 다음과 같은 서브섹션을 포함한다.
A01~ 농업
A21~ 식료품; 담배
A41~ 개인용품 또는 가정용품
클래스(Class)
각 섹션(Section)은 클래스로 세분화된다. 클래스는 분류 계층 구조에서 2번째를 나타내고 있으며, 클래스 기호와 클래스 타이틀로 표현된다. 클래스 기호는 섹션 기호에 다시 2개의 숫자를 붙인 것으로 이루어지고 클래스 타이틀은 클래스의 내용을 지시한다.
클래스 기호 | 클래스 타이틀 |
---|---|
A01 | 농업; 임업; 축산; 수렵; 포획; 어업 |
클래스 타이틀은 클래스 내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간단한 정보적 요약으로 표시된다.
서브클래스(Subclass)
각 클래스는 1개 이상의 서브클래스를 포함한다. 서브클래스는 분류 계층 구조에서 3번째 이며, 서브클래스 기호와 서브클래스 타이틀로 표현된다. 서브클래스 기호는 클래스 기호에 다시 1개의 대문자를 붙여 형성되고 서브클래스 타이틀은 그 서브클래스의 내용을 정확하게 지시한다.
서브클래스 기호 | 서브클래스 타이틀 |
---|---|
A01B | 농업 또는 임업에 있어서... |
그룹(Group)
각 서브클래스는 '그룹'아러눈 세부전개항목으로 전개된다. 그룹은 기룹기호와 그룹기호 타이틀로 구성되며, 그룹기호는 서브클래스 기호에 1개의 사선(/)에 의해서 2개로 구분된 숫자를 붙인 것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그룹은 메인그룹(즉, 분류계층구조의 4번째)또는 서브그룹)즉, 메인그룹 계층의 분류보다 더 낮은 분류계층)으로 세분화된다.
메인그룹은 메인그룹 기호와 메인그룹 타이틀로 구성되어 표시되며, 메인그룹 기호는 서브클래스 기호에 다시 1개에서 3개의 숫자, 사선(/) 및 숫자 '00'으로 표현되고, 메인그룹 타이틀은 발명의 검색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주제사항의 분야를 나타낸다. 메인그룹기호와 타이틀은 IPC에서 진한 글씨로 인쇄된다.
메인그룹 | A01D 1/00 수확을 위한 수동 예취기 |
서브그룹 |
A01D 1/02 - 큰 낫 |
서브그룹은 서브그룹 기호와 서브그룹 타이틀로 구성되어 표시되며, 서브그룹은 메인그룹 밑에 세부전개항목으로 서브그룹 기호는 서브클래스 기호에 이어서, 그 메인 그룹의 1개에서 3개의 숫자, 사선 및 '00'을 제외한 2개 이상의 숫자를 붙인 것으로 이루어지고, 서브그룹 타이틀은 메인그룹의 분류범위 내에서 발명의 주제사항의 분야로 구분되어 표시되고, 서브그룹의 계층적 위치 표시는 1개이상의 도트(dot)를 포함한다.
도트에 의해 서브그룹은 세부전개사항을 형성하는데 서브그룹 타이틀은 그 서브그룹의 상위그룹의 타이틀에 종속하여 한정되어 있다. 즉, 도트(dot)를 2개 포함한 타이틀은 이전 그룹 중에서 도트를 1개 포함한 상위그룹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기타 세부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코드/분류 조회' 또는 WIPO 홈페이지참조
국제특허분류(IPC) 분류원칙
조사하고자 하는 기술주제와 부합되는 특허분류를 적절하게 선택하였다면 조사결과는 정확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부정확해질 것이다. 이 때문에 분류를 선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분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분류가 어떤 원칙으로 부여되는지 알아야 한다.
발명정보와 부가정보
발명정보는 특허문헌의 전체 명세서(예를 들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청구항 등)의 기술정보로 공지기술에 부가되어 나타난다. 발명정보는 공지기술의 배경에 의해 결정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의해 주어진 것과 특허문서의 청구항을 통해 제공되는 가이드에 의해 결정된다. 반면에 부가정보는 그 자체로는 공지기술에 부가하여 나타내진 않지만 조사원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 주요한 기술정보를 말한다.
기능지향 및 응용지향 개소
IPC는 응용(Application)과 기술(Function)위주의 관점을 혼합한 절충형 분류표이다. 때문에 특허의 기술정보에 따라 적절하게 응용 위주와 기능 위주를 혼합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만약 기술 주제를 기능지향개소에 분류하여야 할 것인지 응용개소에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분류한다.
첫 번째로 특수한 응용이 언급되었으나, 명확하게 기술되지 않거나 완전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면 분류는 기능지향 개소로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주제의 본질적인 기술적 특징이 물의 고유의 성질 또는 기능과, 그의 특수한 사용, 또는 보다 큰 계에의 특별한 적용 혹은 거기에의 끼워 넣기의 양쪽에 관계되는 경우, 가능하면 기능지향개소와 응용개소의 양쪽에 분류한다. 세 번째로 위의 두 가지를 구분지어 사용될 수 없다면, 분류는 기능지향 개소와 응용지향 개소 모두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물 "일반", 즉 그 고유의 성질 또는 기능에 특징을 갖는 것 즉, 어떤 특정의 사용분야에 한정되지 않는 것, 또는 사용분야에 관한 기술을 무시하여도 기술적으로 영향이 없는 거은 기능지향개소에 해당한다. 반면 특별한 사용 또는 목적에 "특히 적합한", 즉 주어진 사용 또는 목적을 위해 개변 또는 특별히 만들어진 것 물의 특수한 사용 또는 응용 보다 큰 계에의 물의 끼워 넣기는 응용지향개소에 해당한다.
다중분류
특허분류의 주목적은 검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발명주제를 오직 한 가지 관점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불완전한 검색정보로 귀결된다. 따라서 특허문헌의 내용에 따라 기재되는 정보를 하나 이상의 분류기호로 표기하여 발명주제(공정, 생산물, 장치 혹은 물질)의 서로 다른 카테고리의 분류개소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IPC는 기능지햐개소와 응용지향개소로 나누어져 있는데 발명의 본질적인 기술의 특징이 양쪽 모두와 관련이 있을 때에도 양쪽 모두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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