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Minynov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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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6판기준) 분류기호 요강목표
한국십진분류법(KD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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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총류 | 100 철학 | 200 종교 | 300 사회과학 | 400 순수과학 |
1 | 2 | 3 | 4 | 5 |
11 | 12 | 13 | 14 | 15 |
특허분류(CPC, IPC)의 부여
- 특허분류는 출원별로 부여되어 심사관이 검색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특허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특허문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을 세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출원된 발명의 기술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부여되어야 한다.[규정9~12}[1]
특허분류(CPC, IPC)부여 절차 흐름도(이미지 있음)
- 출원서류 접수 및 방식심사(출원과/국제출원과)
- 분류의뢰(특허심사기획과)
- 분류 가부여(용역기관)
- 특허분류확인(심사관)
- - 부적절한 경우: 분류정정신청(용역기관에서 정정이유 검토) → 승인/반려(특허심사기획과)
- - 적절한 경우: 심사(심사관)
특허분류 부여의 개요
- 출원과, 국제출원과에 각각 접수된 일반출원, PCT 국제출원의 방식심사가 완료되면 특허심사기획과에서 외부 용역기관에 해당 출원의 특허분류부여를 의뢰
- 용역기관에서 의뢰받은 출원들에 대해 용역기관의 분류원이 각 출원의 기술내용에 따라 특허분류의 분류표상 특정 분류개소로 각 출원을 분류
- 2015년 1월 이후 모든 국내출원에 선진특허분류(CPC)가 부여, 국제특허분류(IPC)는 선진특허분류에 대응되는 분류코드로 자동부여
- 일부 선진특허분류는 기존의 국제특허분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주제를 다루기 위해 존재하며, 부가 정보의 할당만으로 사용될 수 있어 심사관 배정과는 무관하게 선행기술 조사에만 활용
- PCT 국제출원은 2016년 6월부터 선진특허분류(CPC)를 부여
▶일반출원
- 용역기관에서 가분류 부여 후 심사관이 특허분류가출원된 발명의 기술적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부여되었는지 여부 및 본인이 심사하는 분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확인 후 심사에 착수하면 분류 확정
- 부적합한 분류로 판된되는 경우
- - 자신이 담당하고 있으나 분류가 부적합한 경우 분류 정정 신청
- - 자신이 담당하지 않은 분류인 경우 담당분류에 속하는 신사관과 협의하여 해당 출원 이송. 이송받은 심사관이 분류정정을 신청
- - 협의가 불가한 겨우, 자신이 분류정정 신청을 통하여 적절한 분류를 반영한 후 특허심사기획과에 출원 이송을 요청하여 담당심사관 변경
▶국방관련 출원과 PCT 국제출원
- 일반출원과 달리 용역기관의 가분류를 담당하는 심사관의 심사 시스템 화면에 해당 출원의 가분류가 표시되어 심사관의 확정분류 처리
- 심사관이 각 출원에 지정된 가분류가 적합한지 검수한 후 확정분류 처리
-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심사관이 적합하다고 판된되는 분류기호를 지정 후 반송의견을 기재하여 용역기관으로 반송처리
- - 용역기관이 위의 상황을 참고하여 분류기호가 확정될 때 까지 가분류 지정, 검수 등의 과정을 재수행
- * 다만 PCT 국제출원은 가분류 재지정과 그 이후 과정이 수행되지 않음
- 기타 세부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코드/분류 조회' 또는 WIPO 홈페이지참조
같이 보기
외부링크
출처
</refereneces>
디자인산업 특수분류체계
디자인산업 특수분류체계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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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코드번호 | |||
1 | 제품디자인 | 1-1 | 전기전자제품디자인 | 1-1-1 | 의료기기디자인 | 27111* 27112* 27192* 27199* |
1-1-2 | 컴퓨터 및 모니터디자인 | 26310* 26322* |
* : 산업의 일부를 디자인산업으로 포함하는 것을 의미
외부 링크
- ↑ 특허심사기준 p.382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