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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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
영문제목The permissible emission levels of air pollutants business site classification criteria
저자환경부
발행처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년2006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The permissible emission levels of air pollutants business site classification criteria)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한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고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25조(사업장의 분류)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4. 9. 1.]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 3. 29.>


관련정보

법령


분류정보

BRM 환경-대기
KDC6 539 위생, 도시, 환경 공학
DDC23 354 Administration of economy & environment
ILC2 ny4 polluted by pollu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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