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재산의 분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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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일:(20241214)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고시 중 '재난관리재산의 분류' (시행 2024. 3. 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4호, 2024. 3. 29., 제정).png|섬네일|[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2024-24,20240329)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41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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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별표3) <nowiki>[별표 3] 재난관리재산의 분류(제3조제3호 관련)</nowiki>] | + |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2024-24,20240329)/(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별표3) <nowiki>[별표 3] 재난관리재산의 분류(제3조제3호 관련)</nowik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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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2024-24,20240329)/제2조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2024-24,20240329)/제3조 제3조제3호]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2024-24,20240329)/제2조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2024-24,20240329)/제3조 제3조제3호](행정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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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재난관리자원의관리등에관한법률/(20240118,19213,20230117)/제25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재난관리자원의관리등에관한법률/(20240118,19213,20230117)/제25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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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 ==같이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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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물품의 분류]] | *[[재난관리 물품의 분류]] | ||
*[[재난관리 인력기관의 분류]] | *[[재난관리 인력기관의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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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재난관리자원의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20240118,34111,20240109)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https://www.law.go.kr/법령/재난관리자원의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20240118,34111,20240109)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년 12월 14일 (토) 15:06 판
영문제목 | Classification of Disaster Management Property |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
발행연도 | 2024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KOS유형 | 분류체계 |
KOS소개
재난관리재산의 분류(Classification of]Disaster Management Property)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중 하나로, 재산을 종류별로 분류한 것이다.
1.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3. 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4호, 2024. 3. 29.,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① 재난관리자원은 구분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필요시 세분화 할 수 있다.
3. 재난관리재산: 재산의 종류별로 분류
제3조(재난관리자원의 분류) 재난관리자원의 분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재난관리재산의 분류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정보
법령
제안요청서
-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과 재난관리자원 분류기준 및 목록번호에 관한 연구(RFP-2-098)
- 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코드체계 구축 연구용역(RFP-1-186)
분류정보
BRM | 공공질서및안전-안전관리 | |
---|---|---|
KDC6 | 350 | 행정학 |
DDC23 | 353 | United States federal & states |
ILC2 | tas | police; constabulary; civil guard; protective services; cops |
같이보기
- (상위분류)재난관리자원의 분류
- 재난관리 물품의 분류
- 재난관리 인력기관의 분류
- 재난관리자원의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분류
- 재난관리자원의 협업기능별 분류
- 재난관리자원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