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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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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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241214)국가법령정보센터-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고시 중 '재난관리자원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 (시행 2024. 3. 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4호, 2024. 3. 29., 제정).png|섬네일|[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2024-24,20240329)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41214)]]
 
'''재난관리자원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Catalog Number System and Assignment Method)은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관리물품의 목록 작성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을 정해놓은 것이다.
 
'''재난관리자원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Catalog Number System and Assignment Method)은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관리물품의 목록 작성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을 정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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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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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KOS)[[재난관리자원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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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물품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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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인력기관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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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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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별표6) <nowiki>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6]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제4조 관련)</nowiki>]
 
*[https://www.law.go.kr/법령/재난관리자원의관리등에관한법률/(20240118,19213,20230117)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재난관리자원의관리등에관한법률/(20240118,19213,20230117)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재난관리자원의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20240118,34111,20240109)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재난관리자원의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20240118,34111,20240109)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년 12월 14일 (토) 14:23 기준 최신판

재난관리자원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
영문제목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Catalog Number System and Assignment Method
발행기관행정안전부
발행연도2024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목록규칙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재난관리자원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Catalog Number System and Assignment Method)은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관리물품의 목록 작성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을 정해놓은 것이다.


1.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3. 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4호, 2024. 3. 29.,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재난관리자원의 목록번호 체계 및 부여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6] 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제4조 관련)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제안요청서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공공질서및안전-안전관리
KDC6 350 행정학
DDC23 353 United States federal & states
ILC2 tas police; constabulary; civil guard; protective services; cops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외부링크[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