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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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www.law.go.kr/법령/보건의료기술 진흥법/(15344,20180116)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https://www.law.go.kr/법령/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00915,20221026)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https://www.law.go.kr/법령/보건의료기술 진흥법/(15344,20180116)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보건의료기술분류체계에관한고시/(2021-232,20210831)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https://www.law.go.kr/법령/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00915,20221026)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보건의료기술분류체계에관한고시/(2021-232,20210831)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 | ||
* [https://www.mohw.go.kr/ 보건복지부] | * [https://www.mohw.go.kr/ 보건복지부] | ||
− |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act=view&list_no=344939&tag=&nPage=1 보건복지부 | + |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act=view&list_no=344939&tag=&nPage=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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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0일 (화) 17:54 기준 최신판
영문제목 | Classification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 Tech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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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
발행연도 | 2018 |
제공형식 | |
KOS유형 | 분류체계 |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Classification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 Technology)는 보건의료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분류체계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시에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되도록 작성해야 하며 3년주기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한다.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제안요청서
-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개선 및 활용도 제고 기획연구(RFP-1-182)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 보건-보건의료 | |
---|---|---|
KDC6 | 517 | 건강증진, 공중보건 및 예방의학 |
DDC23 | 613 | Personal health & safety |
ILC2 | vm | health care; healthcare [medicine] |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