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이미지 삽입, KOS 소개 수정, 관련정보 - 법령 수정(조문내용 추가), 외부링크 수정, 같이보기 (아직 확인되지 않음) |
(영문표제 수정(대한민국 영문법령 표현), 정보상자 표기 수정)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title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 | |title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 | ||
|label2 = 영문제목 | |label2 = 영문제목 | ||
− | |data2 = [[ | + | |data2 = [[Standards for Classification of Places of Business for Air Pollutant-Emitting Facilities]] |
|label4 = 저자 | |label4 = 저자 | ||
|data4 = 환경부 | |data4 = 환경부 | ||
− | |label5 = | + | |label5 = 발행기관 |
|data5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data5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label6 = | + | |label6 = 발행연도 |
|data6 = 2006 | |data6 = 2006 | ||
|label7 = 제공형식 | |label7 = 제공형식 | ||
19번째 줄: | 19번째 줄: | ||
== KOS 소개== | == KOS 소개== | ||
−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 | +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Standards for Classification of Places of Business for Air Pollutant-Emitting Facilities)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한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고 있다. |
'''1. 대기환경보전법''' | '''1. 대기환경보전법''' | ||
35번째 줄: | 35번째 줄: | ||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별표1의3)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 3. 29.><br> |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별표1의3)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 3. 29.><br> | ||
− | + | [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별표1의3) <nowiki>[별표 1의3]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nowiki>] | |
==관련정보 == | ==관련정보 == | ||
<big>'''법령'''</big> | <big>'''법령'''</big> | ||
64번째 줄: | 64번째 줄: | ||
아직 확인되지 않음 | 아직 확인되지 않음 | ||
==외부링크== | ==외부링크== | ||
− | * [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20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환경보전법] |
+ | *[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20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
[[Category: 지식조직체계]] | [[Category: 지식조직체계]] |
2024년 12월 10일 (화) 08:30 기준 최신판
영문제목 | Standards for Classification of Places of Business for Air Pollutant-Emitting Facilities |
---|---|
저자 | 환경부 |
발행기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행연도 | 2006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KOS유형 | 분류체계 |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Standards for Classification of Places of Business for Air Pollutant-Emitting Facilities)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한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고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25조(사업장의 분류)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4. 9. 1.]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 3. 29.>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 환경-대기 | |
---|---|---|
KDC6 | 539 | 위생, 도시, 환경 공학 |
DDC23 | 354 | Administration of economy & environment |
ILC2 | ny4 | polluted by pollutant |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아직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