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순자산의 분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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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 및 노후시설 개선 등 그 사용목적이 특정하게 지정되어 있는 적립금을 말하며, 그 적립금은 해당 목적에 따라 별도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br> | ③ 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 및 노후시설 개선 등 그 사용목적이 특정하게 지정되어 있는 적립금을 말하며, 그 적립금은 해당 목적에 따라 별도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br> | ||
④ 일반순자산은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④ 일반순자산은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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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상태표''' | ||
+ | * [[교육비특별회계 부채의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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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지식조직체계]] | [[Category: 지식조직체계]] |
2024년 11월 11일 (월) 06:33 기준 최신판
영문제목 | Classification of net worth |
---|---|
저자 | 교육부 |
발행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행년 | 2008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HWPX, DOC |
KOS유형 | 분류체계 |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교육비특별회계 순자산의 분류(Classification of net worth)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정의하는 순자산,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하고, 고정순자산ㆍ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 3.] [교육부령 제299호, 2023. 3. 3., 일부개정]
제19조(순자산의 정의 및 분류) 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하고, 고정순자산ㆍ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고정순자산은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ㆍ지방채 및 민자리스부채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 및 노후시설 개선 등 그 사용목적이 특정하게 지정되어 있는 적립금을 말하며, 그 적립금은 해당 목적에 따라 별도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일반순자산은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 교육-교육일반 | |
---|---|---|
KDC6 | 371 | 교육 정책 및 행정 |
DDC23 | 379 | Public policy issues in education |
ILC2 | spe | education services; schools |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상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