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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241106)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비 특별회계 부채의 분류 (교육비특별회계회계기준에관한규칙 제17조~제18조).png|섬네일|261x261픽셀|[https://www.law.go.kr/법령/교육비특별회계회계기준에관한규칙/(20230303,00299,20230303)/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비특별회계 부채의 분류](20241106)]]
  
 
==KOS 소개==
 
==KO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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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br>'''
 
[시행 2023. 3. 3.] [교육부령 제299호, 2023. 3. 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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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br>'''[시행 2023. 3. 3.] [교육부령 제299호, 2023. 3. 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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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부채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br>② 부채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제17조(부채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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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부채의 분류)''' ① 부채는 유동부채ㆍ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br>②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예수금ㆍ미지급금ㆍ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br>③ 장기차입부채는 차입거래로부터 발생한 부채 중 회계연도 종료 후 1년을 초과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장기차입금ㆍ지방채 및 민자리스부채 등을 말한다.<br>④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임대보증금, 장기선수수익 등을 말한다.
② 부채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제18조(부채의 분류)''' ① 부채는 유동부채ㆍ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br>
 
②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예수금ㆍ미지급금ㆍ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br>
 
③ 장기차입부채는 차입거래로부터 발생한 부채 중 회계연도 종료 후 1년을 초과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장기차입금ㆍ지방채 및 민자리스부채 등을 말한다.<br>
 
④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임대보증금, 장기선수수익 등을 말한다.
 
  
  
 
==관련정보 ==
 
==관련정보 ==
<big>'''1. 법령'''</big>
+
<big>'''법령'''</big>
 
* [https://www.law.go.kr/법령/교육비특별회계%20회계기준에%20관한%20규칙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https://www.law.go.kr/법령/교육비특별회계%20회계기준에%20관한%20규칙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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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
 
==같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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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 재정상태표'''
  
 
+
* [[순자산의 분류]]<br />
 
==외부링크==
 
==외부링크==
 
*[https://www.law.go.kr/법령/교육비특별회계%20회계기준에%20관한%20규칙 https://www.law.go.kr/법령/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교육비특별회계%20회계기준에%20관한%20규칙 https://www.law.go.kr/법령/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2024년 11월 6일 (수) 14:43 판

교육비특별회계 부채의 분류
영문제목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 - Classification of Liabilities
발행처교육부
발행년2008
제공형식PDF 및 HWP, HWPX, DOC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

교육비특별회계 부채의 분류(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 - Classification of Liabilities)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정의하는 부채, 즉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의 종류에 대한 분류이다.


1.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 3.] [교육부령 제299호, 2023. 3. 3., 일부개정]

제17조(부채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② 부채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제18조(부채의 분류) ① 부채는 유동부채ㆍ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②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예수금ㆍ미지급금ㆍ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
③ 장기차입부채는 차입거래로부터 발생한 부채 중 회계연도 종료 후 1년을 초과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장기차입금ㆍ지방채 및 민자리스부채 등을 말한다.
④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임대보증금, 장기선수수익 등을 말한다.


관련정보

법령


분류정보

BRM 교육-교육일반
KDC6 371 교육 정책 및 행정
DDC23 379 Public policy issues in education
ILC2 spe education services; schools

같이보기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상태표

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