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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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 3. 20.] [국방부훈령 제2782호, 2023. 3. 20., 일부개정]
 
[시행 2023. 3. 20.] [국방부훈령 제2782호, 2023. 3. 20., 일부개정]

2024년 10월 24일 (목) 13:00 판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
영문제목Detailed classification table by type of military supplies
발행처국방부
발행년2011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HWP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


군수품 관리훈령

[시행 2023. 3. 20.] [국방부훈령 제2782호, 2023. 3. 20., 일부개정]


제2장 군수품의 분류

제5조 (분류 목적) 군수품은 소관부서의 결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군수정보체계 등록 및 관리,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따른 분류방법 및 이 훈령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9조 (종별 분류) 군수품은 용도, 성질, 보급방법 등이 유사한 품목별로 1종(식량류), 2종(일반물자류), 3종(유류), 4종(건설자재류), 5종(탄약류), 6종(복지매장판매품), 7종(장비류), 8종(의무장비/물자류), 9종(수리부속/공구류), 10종(기타 물자류)으로 분류한다. 이 때, 종별 세부분류는 별표2(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시행 2023. 3. 20.] [국방부훈령 제2782호, 2023. 3. 20., 일부개정]


관련정보

1. 관련법령


분류정보

BRM 국방-전력유지
KDC6 390 국방, 군사학
DDC23 355 Military science
ILC2 tat military; armed forces; defense [military science]


같이보기

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