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허가 대상 가축전염병 병원체 목록"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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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4일 (금) 16:29 판

수입허가 대상 가축전염병 병원체 목록
영문제목List of infectious livestock
pathogens subject to import
permission
발행처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
발행년확인불가
제공형식Excel
KOS유형목록

KOS 소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제공하는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정보 중 수입허가 대상 목록이다. 엑셀 파일에 수입허가 비대상목록도 같이 제공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제3항 및 [가축전염병 병원체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별표1, **별표2 하단에 따라서 목록 변경시 수시로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 홈페이지(http://kahis.go.kr:9000/kvcc)에 공개한다.

*[별표1] 특별관리병원체 -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이라 한다)에 명시된 제1종 가축전염병 병원체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병원체

**[별표2] 일반관리병원체 : 가전법에 명시된 제2ㆍ3종 가축전염병 병원체 중 특별관리병원체를 제외한 병원체,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병원체(별표 2) 및 그 밖에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관련정보

KOS 분류정보

KDC6 528 수의학
DDC23 636 Animal husbandry
ILC vk94 against animal disease  [veterinary medicine]
BRM 농림 > 농업·농촌


같이보기

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