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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4일 (수) 04:52 판
영문제목 | Detailed classification table by function of military supplies |
---|---|
저자 | 국방부 |
발행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행년 | 2011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HWP |
KOS유형 | 분류체계 |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
1. 군수품 관리훈령
[시행 2023. 3. 20.] [국방부훈령 제2782호, 2023. 3. 20., 일부개정]
제2장 군수품의 분류
제5조 (분류 목적) 군수품은 소관부서의 결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군수정보체계 등록 및 관리,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따른 분류방법 및 이 훈령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10조 (기능별 분류)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기능별로 화력, 특수무기, 기동, 항공, 함정, 통신전자, 일반장비, 정밀측정, 공구, 탄약, 의무, 물자로 분류한다. 이 때, 기능별 세부분류는 별표3(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출처: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 관리훈령/(2782,20230320)
[시행 2023. 3. 20.] [국방부훈령 제2782호, 2023. 3. 20.,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