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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분류 목적)''' 군수품은 소관부서의 결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군수정보체계 등록 및 관리,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6545&joNo=0003&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5%25AD%25EB%25B0%25A9%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3902#AJAX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따른 분류방법 및 이 훈령 [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6545&joNo=0003&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5%25AD%25EB%25B0%25A9%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3902#AJAX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5조 (분류 목적)''' 군수품은 소관부서의 결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군수정보체계 등록 및 관리,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6545&joNo=0003&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5%25AD%25EB%25B0%25A9%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3902#AJAX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따른 분류방법 및 이 훈령 [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6545&joNo=0003&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5%25AD%25EB%25B0%25A9%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3902#AJAX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10조 (기능별 분류)''' 군수품은[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6545&joNo=0003&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5%25AD%25EB%25B0%25A9%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3902#AJAX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기능별로 화력, 특수무기, 기동, 항공, 함정, 통신전자, 일반장비, 정밀측정, 공구, 탄약, 의무, 물자로 분류한다. 이 때, 기능별 세부분류는 [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6545&joNo=0003&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5%25AD%25EB%25B0%25A9%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3902#AJAX별표3](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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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7일 (수) 12:49 판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
영문제목Detailed classification table by
function of military supplies
저자국방부
발행처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년2011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HWP
KOS유형분류체계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

1. 군수품 관리훈령

[시행 2023. 3. 20.] [국방부훈령 제2782호, 2023. 3. 20., 일부개정]


제2장 군수품의 분류

제5조 (분류 목적) 군수품은 소관부서의 결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군수정보체계 등록 및 관리,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따른 분류방법 및 이 훈령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10조 (기능별 분류)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기능별로 화력, 특수무기, 기동, 항공, 함정, 통신전자, 일반장비, 정밀측정, 공구, 탄약, 의무, 물자로 분류한다. 이 때, 기능별 세부분류는 별표3(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출처: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수품 관리훈령/(2782,20230320)

[시행 2023. 3. 20.] [국방부훈령 제2782호, 2023. 3. 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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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각주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