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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는 국가관리연안항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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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은 별표 3과 같다.
  
출처: https://www.law.go.kr/법령/항만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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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dailylo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72 국가항·지방항 분류체계 개편안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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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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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항만법/(19778,20231024) 국가법령정보센터 항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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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항만법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항만법 시행령]
 
* [https://www.law.go.kr/법령/항만법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항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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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1일 (화) 08:11 기준 최신판

항만분류체계
영문제목HARBOR Classification System
발행기관해양수산부
발행연도확인불가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항만분류체계(HARBOR Classification System)는 항만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항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분류한 체계로, 항만은 크게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됩니다.

1. 항만법 [법률 제19778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3조(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치ㆍ구역 등) ① 항만은 다음 각 호의 항(港)으로 구분하되,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무역항
2. 연안항
② 무역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국가관리무역항: 국내외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2. 지방관리무역항: 지역별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③ 연안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역의 여건 및 특성, 항만기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국가관리연안항: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2. 지방관리연안항: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④ 국가는 국가관리연안항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2. 항만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1호, 2024. 5. 7., 타법개정]

제3조(항만의 명칭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의 구분ㆍ명칭ㆍ위치 및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은 별표 3과 같다.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제안요청서

  • [[미디어: |항만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_재공고]](RFP-2-097)


기타자료

신문기사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교통및물류-해양·항만
KDC6 538 항만공학
DDC23 623 Military and nautical engineering
ILC wuh harbours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아직 확인되지 않음


외부링크[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