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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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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재산의 분류'''(Classification of]Disaster Management Property)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중 하나로, 재산을 종류별로 분류한 것이다.
 
'''재난관리재산의 분류'''(Classification of]Disaster Management Property)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중 하나로, 재산을 종류별로 분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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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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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2024-24,20240329)/제2조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2024-24,20240329)/제3조 제3조제3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2024-24,20240329)/제2조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2024-24,20240329)/제3조 제3조제3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별표3) <nowiki>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3] 재난관리재산의 분류(제3조제3호 관련)</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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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2. 제안요청서'''</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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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코드체계 구축 연구용역.pdf|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과 재난관리자원 분류기준 및 목록번호에 관한 연구]](RFP-2-098)
 
*[[미디어: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코드체계 구축 연구용역.pdf|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과 재난관리자원 분류기준 및 목록번호에 관한 연구]](RFP-2-098)
 
*[[미디어: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과 재난관리자원 분류기준 및 목록번호에 관한 연구.pdf|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코드체계 구축 연구용역]](RFP-1-186)
 
*[[미디어: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과 재난관리자원 분류기준 및 목록번호에 관한 연구.pdf|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코드체계 구축 연구용역]](RFP-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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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재난관리자원의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20240118,34111,20240109)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재난관리자원의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20240118,34111,20240109)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2024-24,20240329)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난관리자원의분류기준등에관한고시/(2024-24,20240329)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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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지식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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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9일 (월) 04:13 판

재난관리재산의 분류
영문제목Classification of Disaster Management Property
발행기관행정안전부
발행연도2024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KOS소개

재난관리재산의 분류(Classification of]Disaster Management Property)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중 하나로, 재산을 종류별로 분류한 것이다.


1.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3. 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4호, 2024. 3. 29.,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① 재난관리자원은 구분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필요시 세분화 할 수 있다.
3. 재난관리재산: 재산의 종류별로 분류

제3조(재난관리자원의 분류) 재난관리자원의 분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재난관리재산의 분류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3] 재난관리재산의 분류(제3조제3호 관련)


관련정보

법령


제안요청서


분류정보

BRM 공공질서및안전-안전관리
KDC6 350 행정학
DDC23 353 United States federal & states
ILC2 tas police; constabulary; civil guard; protective services; cops


같이보기


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