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에 필요한 적성의 분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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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일 (화) 05:51 판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의 분류
영문제목Classification of aptitudes required
for military service
발행처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년1994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의 분류


1. 병역법
[시행 2024. 5. 7.] [법률 제2019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13조(적성의 분류ㆍ결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의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ㆍ면허ㆍ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適性)을 분류ㆍ결정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적성에 적합한 병과(兵科)를 부여한다. <개정 2011. 5. 24., 2016. 5. 29., 2017. 3. 21.>
② 제1항에 따른 적성의 분류ㆍ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2.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타법개정]

제14조(심리검사 및 적성 분류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리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 5. 28.>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성은 건축ㆍ토목, 전기, 전자ㆍ통신ㆍ전산, 중장비운전, 수송장비정비, 차량운전, 화학, 기계, 항공, 의무, 요리 및 공통으로 분류ㆍ결정하되, 분류ㆍ결정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관련정보

1. 관련법령


분류 정보

BRM 국방-병무행정
KDC6 391 군사행정
DDC23 355 Military science
ILC tat military; armed forces; defense [military science]


같이보기

외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