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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www.law.go.kr/법령/제개정문/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18860,20220503) | ||
+ | * http://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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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4일 (수) 08:18 판
영문제목 | Golf course classification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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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문화체육관광부 |
발행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행년 | 2022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KOS유형 | 분류체계 |
골프장 분류체계
체육시설법에서 분류한 골프장의 종류. 골프장업은 등록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회원제 골프장업 및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되며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22년 5월 3일(법률 제20360호) 개정 이전에는 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