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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산업분류'''는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자인정책 수립 근거 예측 환경 고도화하기 위하여 [http://www.law.go.kr/법령/산업디자인진흥법/(12608)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 제10조의 2]에 따라 2013년 제정되었으며 최근 2018년에 개정되었다. 디자인산업분류를 통해 디자인 전문기업과 디자인 활용기업으로 정의하는 디자인산업 통계의 신뢰도 제고 및 시계열 예측 등 디자인정책의 실효성과 2007년 통계청 승인통계로 시행중인 '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신뢰도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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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 소개==
디자인산업분류체계는 기존의 전문디자인업 이외에 디자인 관련 산업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범위의 분류체계로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차)에는 인테리어디자인업, 제품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 기타 전문디자인업 4개 소분류로 구성되었지만 디자인산업분류에서는 서비스·경험디자인 신설 등 8개 대분류, 42개 중분류, 154개 소분류 등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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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산업분류'''(Design Industry Classification)는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자인정책 수립 근거 및 예측 환경 고도화하기 위하여 [http://www.law.go.kr/법령/산업디자인진흥법/(12608)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 제10조의 2]에 따라 2013년 제정되었으며 최근 2018년에 개정되었다. 디자인산업분류를 통해 디자인 전문기업과 디자인 활용기업으로 정의하는 디자인산업 통계의 신뢰도 제고 및 시계열 예측 등 디자인정책의 실효성과 2007년 통계청 승인통계로 시행중인 '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신뢰도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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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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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산업분류체계는 기존의 전문디자인업 이외에 디자인 관련 산업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범위의 분류체계로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차)에는 인테리어디자인업, 제품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 기타 전문디자인업 4개 소분류로 구성되었지만 디자인산업분류에서는 서비스·경험디자인 신설 등 8개 대분류, 42개 중분류, 154개 소분류 등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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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산업 특수분류체계'''
  
==디자인산업 특수분류체계==
 
 
분류구조는 대·중·소분류의 3단계로이며, 분류코드는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대분류는 1자리, 중분류는 2자리, 소분류는 3자리로 구성되어있다.
 
분류구조는 대·중·소분류의 3단계로이며, 분류코드는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대분류는 1자리, 중분류는 2자리, 소분류는 3자리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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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kssc.kostat.go.kr 통계분류포털]
 
* BARTOC URL http://bartoc.org/en/node/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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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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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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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
*[http://bartoc.org/en/node/20074 BARTOC Design Industry Classification]
 +
*[https://kssc.kostat.go.kr 통계분류포털]
 +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43&categoryMenu=007&addGubun=no 통계분류포털 디자인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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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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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통계청]]
 
[[Category: 통계분류포털]]
 
[[Category: 통계분류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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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323(K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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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기술지원(BRM)]]

2024년 11월 13일 (수) 09:13 기준 최신판

디자인산업분류
영문제목Design Industry Classification
발행처통계청
발행년2013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KOS유형분류체계
BARTOChttp://bartoc.org/en/node/20074
통계분류포털 - 디자인산업분류 경로(20241016)
통계분류포털 - 디자인산업분류 소개(20241016)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디자인산업분류(Design Industry Classification)는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자인정책 수립 근거 및 예측 환경 고도화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 제10조의 2에 따라 2013년 제정되었으며 최근 2018년에 개정되었다. 디자인산업분류를 통해 디자인 전문기업과 디자인 활용기업으로 정의하는 디자인산업 통계의 신뢰도 제고 및 시계열 예측 등 디자인정책의 실효성과 2007년 통계청 승인통계로 시행중인 '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신뢰도 제고할 수 있다.


1. 포괄범위

디자인산업분류체계는 기존의 전문디자인업 이외에 디자인 관련 산업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범위의 분류체계로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차)에는 인테리어디자인업, 제품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 기타 전문디자인업 4개 소분류로 구성되었지만 디자인산업분류에서는 서비스·경험디자인 신설 등 8개 대분류, 42개 중분류, 154개 소분류 등으로 구분하였다.


2. 디자인산업 특수분류체계

분류구조는 대·중·소분류의 3단계로이며, 분류코드는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대분류는 1자리, 중분류는 2자리, 소분류는 3자리로 구성되어있다.

공간정보산업분류(단위: 분류 수)
대분류(8개) 중분류(42개) 소분류(154)개
1.제품디자인 7 38
2.공간정보 관련 도매업 5 20
3.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4 11
4.공간디자인 10 24
5.패션/텍스타일 디자인 5 19
6.서비스/경험디자인 3 11
7.산업공예디자인 5 20
8.디자인 인프라(디자인 기반기술) 3 10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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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기술지원
KDC6 323 산업경제, 일반
DDC23 338 Production
745 Decorative arts
ILC2 vagd design; projec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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