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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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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Korea Standard Industry Code, '''KSIC''')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제표, 분석 등 통계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통계법에서는 산업통계 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위하여 모든 통계작성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Korea Standard Industry Code, '''KSIC''')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제표, 분석 등 통계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통계법에서는 산업통계 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위하여 모든 통계작성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kssc/main/main.do?gubun=1#]
 
  
  
===분류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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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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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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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제2차, 제3차 개정
*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에 의거하여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국가 간의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한 통계목적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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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제4차 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목적 이외에도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관련 법령에서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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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제5차 개정
===생산단위의 산업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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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제6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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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제7차 개정
* 생산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판매?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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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제8차 개정
* (산업결정 우선순위) 주된 산업 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액 또는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설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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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제9차 개정
===산업분류의 분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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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0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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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류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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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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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에 의거하여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국가 간의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한 통계목적분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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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목적 이외에도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관련 법령에서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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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단위의 산업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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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판매?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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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결정 우선순위) 주된 산업 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액 또는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설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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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분류의 분류원칙'''
 
*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항목에 분류합니다.
 
*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항목에 분류합니다.
 
*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며, 활동단위는 대분류를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합니다.
 
*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며, 활동단위는 대분류를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합니다.
===분류구조 및 부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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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구조는 대분류(1자리, 영문대문자), 중분류(2자리 숫자), 소분류(3자리 숫자), 세분류(4자리 숫자). 세세분류(5자리 숫자)의 5단계로 구성됩니다.
 
* 분류는 대분류 21개, 중분류 77개, 소분류 232개, 세분류 495개, 세세분류 1,19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계분류포털 사이트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kssc/main/main.do?gubun=1#]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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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류구조 및 부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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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구조는 대분류(1자리, 영문대문자), 중분류(2자리 숫자), 소분류(3자리 숫자), 세분류(4자리 숫자). 세세분류(5자리 숫자)의 5단계로 구성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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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는 대분류 21개, 중분류 77개, 소분류 232개, 세분류 495개, 세세분류 1,196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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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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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1. 제안요청서'''</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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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광업제조업조사_품목분류_개편정비_연구_사업.pdf|광업제조업조사 품목분류 개편정비 연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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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광업제조업조사_품목분류_정비_연구_사업.pdf|광업제조업조사 품목분류 정비 연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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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생활산업_표준산업분류_체계_개편을_위한_기본_연구.pdf|생활산업 표준산업분류 체계 개편을 위한 기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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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스마트_기획을_위한_분류체계_매핑_및_특허·경제성_분석_방법론_연구_재공고.pdf|스마트 기획을 위한 분류체계 매핑 및 특허·경제성 분석 방법론 연구_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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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국내_탄소소재_부품산업의_통계조사_및_산업현황을_반영한_특수분류체계_개선_연구_용역.pdf|국내 탄소소재 부품산업의 통계조사 및 산업현황을 반영한 특수분류체계 개선 연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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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2. 법령'''</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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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통계법 통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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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통계법%20시행령 통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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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B%B9%84%EC%97%85%EB%B2%95%EC%8B%9C%ED%96%89%EB%A0%B9 경비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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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한국표준산업분류/(2017-13,20170113) 한국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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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A0%EC%9A%A9%EB%B3%B4%ED%97%98%EB%B0%8F%EC%82%B0%EC%97%85%EC%9E%AC%ED%95%B4%EB%B3%B4%EC%83%81%EB%B3%B4%ED%97%98%EC%9D%98%EB%B3%B4%ED%97%98%EB%A3%8C%EC%A7%95%EC%88%98%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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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20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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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3%A0%EC%9A%A9%EB%B3%B4%ED%97%98%C2%B7%EC%82%B0%EC%97%85%EC%9E%AC%ED%95%B4%EB%B3%B4%EC%83%81%EB%B3%B4%ED%97%98%EC%9D%98+%EB%B3%B4%ED%97%98%EA%B4%80%EA%B3%84+%EC%84%B1%EB%A6%BD%EC%8B%A0%EA%B3%A0+%EB%93%B1%EC%9D%98+%EC%B4%89%EC%A7%84%EC%9D%84+%EC%9C%84%ED%95%9C+%ED%8A%B9%EB%B3%84%EC%A1%B0%EC%B9%98%EB%B2%95#liBgcolor0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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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 분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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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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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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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openarchives.net/kos/%EB%B6%84%EB%A5%98:KDC KD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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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openarchives.net/kos/%EB%B6%84%EB%A5%98:323(KDC) 323] || 산업경제, 일반
 +
|-
 +
! [http://openarchives.net/kos/%EB%B6%84%EB%A5%98:DDC DDC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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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openarchives.net/kos/%EB%B6%84%EB%A5%98:338(DDC) 338] ||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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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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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http://openarchives.net/kos/%EB%B6%84%EB%A5%98:%EC%82%B0%EC%97%85%C2%B7%ED%86%B5%EC%83%81%C2%B7%EC%A4%91%EC%86%8C%EA%B8%B0%EC%97%85(BRM1:%EC%A0%95%EC%B1%85%EB%B6%84%EC%95%BC) 산업·통상·중소기업] > [http://openarchives.net/kos/%EB%B6%84%EB%A5%98:%EC%82%B0%EC%97%85%EA%B8%B0%EC%88%A0%EC%A7%80%EC%9B%90(BRM2:%EC%A0%95%EC%B1%85%EC%98%81%EC%97%AD) 산업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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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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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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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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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kssc.kostat.go.kr 통계분류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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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spri.kr/posts/view/22346?code=stat_sw_classify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 [http://bartoc.org/en/node/20056 BART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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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지식구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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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분류체계]]
 
[[Category:통계분류포털]]
 
[[Category:통계분류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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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323(K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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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산업기술지원(BRM2:정책영역)]]

2024년 9월 23일 (월) 04:57 기준 최신판

한국표준산업분류
영문제목Korea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KSIC
발행처통계분류포털
발행년1963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인쇄본
KOS유형분류체계
BARTOChttp://bartoc.org/en/node/20056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한국표준산업분류 (Korea Standard Industry Code, KSIC)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제표, 분석 등 통계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통계법에서는 산업통계 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위하여 모든 통계작성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연혁

  • 1963년 제정
  • 1964년 제2차, 제3차 개정
  • 1970년 제4차 개정
  • 1975년 제5차 개정
  • 1984년 제6차 개정
  • 1991년 제7차 개정
  • 1998년 제8차 개정
  • 2000년 제9차 개정
  • 2017년 제10차 개정


2. 분류목적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에 의거하여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국가 간의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한 통계목적분류이다.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목적 이외에도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관련 법령에서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다.


3. 생산단위의 산업결정방법

  • 생산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판매?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
  • (산업결정 우선순위) 주된 산업 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액 또는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설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4. 산업분류의 분류원칙

  •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항목에 분류합니다.
  •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며, 활동단위는 대분류를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합니다.


5. 분류구조 및 부호체계

  • 분류구조는 대분류(1자리, 영문대문자), 중분류(2자리 숫자), 소분류(3자리 숫자), 세분류(4자리 숫자). 세세분류(5자리 숫자)의 5단계로 구성
  • 분류는 대분류 21개, 중분류 77개, 소분류 232개, 세분류 495개, 세세분류 1,196개로 구성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1. 제안요청서


2. 법령


KOS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KDC6 323 산업경제, 일반
DDC23 338 Production
ILC vt manufacturing; industrial production; large scale production
BRM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기술지원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