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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 소개==
 
==KOS 소개==
'''유해액체물질의 분류 및 목록'''(Classification and list of hazardous liquid substances)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7호의 유해액체물질을 분류하고 목록으로 작성한 것으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에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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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액체물질의 분류 및 목록'''(Classification and List of Noxious Liquid Substances)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7호의 유해액체물질을 분류하고 목록으로 작성한 것으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에서 정하고 있다.
  
 
[별표1] 유해액체물질의 분류를 위한 세부기준 및 물질목록  
 
[별표1] 유해액체물질의 분류를 위한 세부기준 및 물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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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액체물질의 분류를 위한 세부기준<br>2. 유해액체물질의 목록
 
1. 유해액체물질의 분류를 위한 세부기준<br>2. 유해액체물질의 목록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79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07. 4. 27., 2007. 12. 21., 2008. 2. 29., 2009. 6. 9., 2009. 12. 29., 2012. 12. 18., 2013. 3. 23., 2014. 1. 21., 2017. 3. 21., 2017. 10. 31., 2022. 10. 18.> 7. “유해액체물질”이라 함은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액체물질(기름을 제외한다)과 그 물질이 함유된 혼합 액체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약칭: 선박오염방지규칙 )'''
 
 
[시행 2024. 6. 25.] [해양수산부령 제672호, 2024. 6. 25., 일부개정]
 
 
'''제3조(유해액체물질의 분류)''' ①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X류 물질 :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유해액체물질
 
#Y류 물질 :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해양의 쾌적성 또는 해양의 적합한 이용에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해양배출을 제한하여야 하는 유해액체물질
 
#Z류 물질 :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경미한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해양배출을 일부 제한하여야 하는 유해액체물질
 
#기타 물질 : 「위험화학품 산적운송선박의 구조 및 설비를 위한 국제코드」 제18장의 오염분류에서 기타 물질로 표시된 물질로서 탱크세정수 배출 작업으로 해양에 배출할 경우 현재는 해양자원, 인간의 건강, 해양의 쾌적성 그 밖에 적법한 이용에 위해가 없다고 간주되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
 
#잠정평가물질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어 있지 아니한 액체물질로서 산적(散積)운송하기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산적된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오염규제를 위한 규칙」 부록 1에 정하여진 유해액체물질의 분류를 위한 지침에 따라 잠정적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 물질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세부 분류기준 및 분류된 유해액체물질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유해액체물질의 분류를 위한 세부기준 및 물질목록(제3조제2항 관련)'''
 
  
 
==관련정보==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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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법령</big>'''
 
'''<big>법령</big>'''
  
*[https://www.law.go.kr/법령/해양환경관리법/(20240425,19779,20231024)/제2조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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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해양환경관리법/(20240425,19779,20231024)/제2조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7호]
  
*[https://www.law.go.kr/법령/선박에서의%20오염방지에%20관한%20규칙/(20240625,672,20240625)/제3조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조(유해액체물질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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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선박에서의%20오염방지에%20관한%20규칙/(20240625,672,20240625)/제3조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조(유해액체물질의 분류)]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별표1) <nowiki>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1] 유해액체물질의 분류를 위한 세부기준 및 물질목록(제3조제2항 관련)</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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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별표1) <nowiki>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1] 유해액체물질의 분류를 위한 세부기준 및 물질목록(제3조제2항 관련)</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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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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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해양환경관리법/(20240425,19779,20231024)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환경관리법]
 
*[https://www.law.go.kr/법령/해양환경관리법/(20240425,19779,20231024)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환경관리법]
 
*[https://www.law.go.kr/법령/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20240625,672,20240625) 국가법령정보센터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약칭: 선박오염방지규칙)]
 
*[https://www.law.go.kr/법령/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20240625,672,20240625) 국가법령정보센터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약칭: 선박오염방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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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해양환경(BRM2:정책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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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해양수산-해양환경(BRM)]]

2025년 1월 10일 (금) 08:20 기준 최신판

유해액체물질의 분류 및 목록
영문제목Classification and List of Noxious Liquid Substances
발행기관해양수산부
발행연도2008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목록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유해액체물질의 분류 및 목록(Classification and List of Noxious Liquid Substances)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7호의 유해액체물질을 분류하고 목록으로 작성한 것으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에서 정하고 있다.

[별표1] 유해액체물질의 분류를 위한 세부기준 및 물질목록

1. 유해액체물질의 분류를 위한 세부기준
2. 유해액체물질의 목록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해양수산-해양환경
KDC6 530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DDC23 628 Environmental & sanitary engineering
ILC2 fcWy chemical compounds; complex substances
nyaɭ pollution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아직 확인되지 않음


외부링크[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