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자료의 분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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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자료의 분류'''(Classification of | + | '''과학기술자료의 분류'''(Classification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Materials)는 과학관에서 수집ㆍ조사ㆍ연구하여 보존ㆍ전시되는 과학기술자료의 분류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와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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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 | ==관련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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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www.law.go.kr/법령/과학관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20220809,32868,20220809)/제2조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과학관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20220809,32868,20220809)/제3조 제3조] | ||
+ | *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과학관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 <nowiki>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과학기술자료의 분류(제3조 관련)</nowiki>] | ||
* [https://www.law.go.kr/법령/과학관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과학관법 시행령)] | * [https://www.law.go.kr/법령/과학관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과학관법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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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 ==외부링크== | ||
− | * [https://www.law.go.kr/ | + |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https://www.law.go.kr/법령/과학관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 + | * [https://www.law.go.kr/법령/과학관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20240528,20353,20240227) 국가법령정보센터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과학관법)] |
− | + | * [https://www.law.go.kr/법령/과학관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20240528,20353,20240227) 국가법령정보센터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과학관법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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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6일 (금) 11:06 기준 최신판
영문제목 | Classification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Materials |
---|---|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발행연도 | 1992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HWPX |
KOS유형 | 분류체계 |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과학기술자료의 분류(Classification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Materials)는 과학관에서 수집ㆍ조사ㆍ연구하여 보존ㆍ전시되는 과학기술자료의 분류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와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다.
1.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과학관법 )
[시행 2024. 5. 28.] [법률 제20353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4.>
1. “과학관”이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여 이를 보존ㆍ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료, 전문직원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과학기술자료”란 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산업기술ㆍ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서 과학ㆍ기술에 관한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6. 7.]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과학관법 시행령 )
[시행 2022. 8. 9.]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타법개정]
제2조(그 밖의 과학기술자료)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시설물 또는 영상매체 등을 이용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과학기술자료의 분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과학기술자료는 별표 1과 같이 분류한다.
[전문개정 2013. 4. 22.]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3조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과학기술자료의 분류(제3조 관련)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과학관법 시행령)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 과학기술-과학기술연구 | |
---|---|---|
KDC6 | 503 | 사전, 백과사전, 용어집 |
DDC23 | 603 | Dictionaries, encyclopedias, concordances |
ILC2 | yit | techniques; applied sciences |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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