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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241104) 국가법령정보센터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3조.png|섬네일|265x265픽셀|[https://www.law.go.kr/법령/과학관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20220809,32868,20220809)/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3조] (20241104)]]
  
 
== KOS 소개==
 
== KOS 소개==
  
'''과학기술자료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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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자료의 분류'''(Classification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Materials)는 과학관에서 수집ㆍ조사ㆍ연구하여 보존ㆍ전시되는 과학기술자료의 분류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와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다.
  
과학기술자료는 과학관에서 수집ㆍ조사ㆍ연구하여 보존ㆍ전시되는 자료로, 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산업기술ㆍ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서 과학ㆍ기술에 관한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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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과학기술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br>
 
2.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br>
 
3.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br>
 
4.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br>
 
5. 국내외 다른 과학관과의 과학기술자료ㆍ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br>
 
6.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br>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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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과학관법 시행령 )'''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과학관법 시행령 )'''
+
[시행 2022. 8. 9.]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타법개정]
  
[시행 2022. 8. 9.]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타법개정]<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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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그 밖의 과학기술자료)'''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시설물 또는 영상매체 등을 이용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br>
 
'''제3조(과학기술자료의 분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과학기술자료는 별표 1과 같이 분류한다.<br>
 
'''제3조(과학기술자료의 분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과학기술자료는 별표 1과 같이 분류한다.<br>
 
[전문개정 2013. 4. 22.]
 
[전문개정 201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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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과학관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20220809,별표1) <nowiki>[별표 1] 과학기술자료의 분류(제3조 관련)</nowiki>]
  
  
 
==관련정보 ==
 
==관련정보 ==
<big>'''1. 법령'''</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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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법령'''</big>
* [https://www.law.go.kr/법령/과학관의%20설립ㆍ운영%20및%20육성에%20관한%20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과학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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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과학관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20240528,20353,20240227)/제2조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과학관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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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과학관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20220809,32868,20220809)/제2조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과학관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20220809,32868,20220809)/제3조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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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과학관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 <nowiki>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과학기술자료의 분류(제3조 관련)</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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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과학관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과학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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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yit(ILC)|yit]] || techniques; applied sciences
 
| [[:분류:yit(ILC)|yit]] || techniques; applied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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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
 
==같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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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외부링크==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C%ED%95%99%EA%B4%80%EC%9D%98%EC%84%A4%EB%A6%BD%E3%86%8D%EC%9A%B4%EC%98%81%EB%B0%8F%EC%9C%A1%EC%84%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20240528,20353,20240227)/%EC%A0%9C2%EC%A1%B0 https://www.law.go.kr/법령/과학관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20240528,20353,20240227)/제2조]
+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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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과학관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20240528,20353,20240227) 국가법령정보센터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과학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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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과학관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20240528,20353,20240227) 국가법령정보센터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과학관법 시행령)]
  
 
[[category:지식조직체계]]
 
[[category:지식조직체계]]

2024년 12월 6일 (금) 11:06 기준 최신판

과학기술자료의 분류
영문제목Classification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Materials
발행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연도1992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HWPX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과학기술자료의 분류(Classification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Materials)는 과학관에서 수집ㆍ조사ㆍ연구하여 보존ㆍ전시되는 과학기술자료의 분류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와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다.


1.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과학관법 )

[시행 2024. 5. 28.] [법률 제20353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4.>
1. “과학관”이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여 이를 보존ㆍ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료, 전문직원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과학기술자료”란 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산업기술ㆍ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서 과학ㆍ기술에 관한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6. 7.]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과학관법 시행령 )

[시행 2022. 8. 9.]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타법개정]

제2조(그 밖의 과학기술자료)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시설물 또는 영상매체 등을 이용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과학기술자료의 분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과학기술자료는 별표 1과 같이 분류한다.
[전문개정 2013. 4. 22.]


[별표 1] 과학기술자료의 분류(제3조 관련)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과학기술-과학기술연구
KDC6 503 사전, 백과사전, 용어집
DDC23 603 Dictionaries, encyclopedias, concordances
ILC2 yit techniques; applied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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