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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KOS 소개== | + | ==KOS 소개== |
'''게임물등급분류'''(Classification of game rating)「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조 제1호와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과 관계된 기기 및 장치”는 모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즉,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 '''게임물등급분류'''(Classification of game rating)「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조 제1호와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과 관계된 기기 및 장치”는 모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즉,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 ||
− | ==관련정보 == | + | ==관련정보== |
<big>'''1. 법령'''</big> | <big>'''1. 법령'''</big> | ||
− | *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20관한%20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20관한%20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 *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20관한%20법률%20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20관한%20법률%20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20관한%20법률%20시행규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20관한%20법률%20시행규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big>'''2. 제안요청서'''</big> | <big>'''2. 제안요청서'''</big> | ||
− | * [[미디어: | + | *[[미디어:2022 게임물 전문지도사 및 등급분류 교육 운영 위탁용역(재공고).pdf|2022 게임물 전문지도사 및 등급분류 교육 운영 위탁용역(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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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디어: | + | *[[미디어: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개선방안 연구.pdf|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개선방안 연구]] |
− | * [[미디어:2024년 등급 분류 교육 행사 및 게임 이용자 소통 사업 위탁 운영.pdf|2024년 등급 분류 교육 행사 및 게임 이용자 소통 사업 위탁 운영]] | + | *[[미디어:2024년 등급 분류 교육 행사 및 게임 이용자 소통 사업 위탁 운영.pdf|2024년 등급 분류 교육 행사 및 게임 이용자 소통 사업 위탁 운영]] |
− | * [[미디어: | + | *[[미디어: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pdf|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
+ | *[[미디어:20240812251-00 1723512203655 (제안요청서)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등 개선방안 연구용역.pdf|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등 개선방안 연구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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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1일 (월) 15:27 기준 최신판
영문제목 | Classification of game rating |
---|---|
발행처 | 게임물관리위원회 |
발행년 | 2018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
KOS유형 | 분류체계 |
BARTOC | http://bartoc.org/en/node/20125 |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게임물등급분류(Classification of game rating)「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조 제1호와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과 관계된 기기 및 장치”는 모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즉,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1. 법령
2. 제안요청서
- 2022 게임물 전문지도사 및 등급분류 교육 운영 위탁용역(재공고)
- 2022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교육콘텐츠 제작 사업
- 2022 게임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기초조사
- 2024년 게임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기초조사 용역
- 2024 게임물 전문지도사 및 등급분류 교육 운영 위탁사업
-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개선방안 연구
- 2024년 등급 분류 교육 행사 및 게임 이용자 소통 사업 위탁 운영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등 개선방안 연구용역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 문화체육관광-문화예술 | |
---|---|---|
KDC6 | 691 | 오락 |
DDC23 | 794 | Indoor games of skill |
ILC2 | xw | sport; ga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