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허가 대상 가축전염병 병원체 목록"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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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kahis.go.kr:9000/kvcc/board/notice/00125.do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공지사항>수입허가 대상 가축전염병 병원체 목록 게시]
  
  

2024년 11월 12일 (화) 01:58 기준 최신판

수입허가 대상 가축전염병 병원체 목록
영문제목List of infectious livestock pathogens subject to import permission
발행처농림축산검역본부
발행년확인불가
제공형식Excel
KOS유형목록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제공하는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정보 중 수입허가 대상 목록이다. 엑셀 파일에 수입허가 비대상목록도 같이 제공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제3항 및 [가축전염병 병원체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별표1, **별표2 하단에 따라서 목록 변경시 수시로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 홈페이지(http://kahis.go.kr:9000/kvcc)에 공개한다.

*[별표1] 특별관리병원체 -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이라 한다)에 명시된 제1종 가축전염병 병원체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병원체

**[별표2] 일반관리병원체 : 가전법에 명시된 제2ㆍ3종 가축전염병 병원체 중 특별관리병원체를 제외한 병원체,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병원체(별표 2) 및 그 밖에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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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농림-농업·농촌
KDC6 528 수의학
DDC23 636 Animal husbandry
ILC2 vk94 against animal disease [veterinary medicine]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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