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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 소개==
 
==KOS 소개==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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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Classification of Fields of Service for Social Service Personnel)는 병역법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이다.
  
 
'''1. 병역법'''
 
'''1. 병역법'''
  
[시행 2024. 5. 7.] [법률 제20191호, 2024. 2. 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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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26조(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③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4.>
 
'''제26조(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③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4.>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3. 6. 4.]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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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역법 시행령'''
 
'''2.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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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24호, 2024. 7. 2., 일부개정]
  
 
'''제47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별 복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4., 2018. 5. 28., 2022. 6. 30., 2024. 5. 7.>
 
'''제47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별 복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4., 2018. 5. 28., 2022. 6. 30.,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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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관련정보==
<big>'''1. 관련법령'''</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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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법령'''</big>
*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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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20240807,20191,20240206)/제26조 병역법 제26조 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20시행령 병역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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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시행령/(20240710,34624,20240702)/제47조의3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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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외부링크==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91%EC%97%AD%EB%B2%95/(20240507,20191,20240206)/%EC%A0%9C26%EC%A1%B0)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20240507,20191,20240206)/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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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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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지식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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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1일 (수) 09:50 기준 최신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영문제목Classification of Fields of Service for Social Service Personnel
발행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연도2009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Classification of Fields of Service for Social Service Personnel)는 병역법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이다.

1. 병역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26조(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③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4.>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3. 6. 4.]


2.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24호, 2024. 7. 2., 일부개정]

제47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별 복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4., 2018. 5. 28., 2022. 6. 30., 2024. 5. 7.>

1. 사회복지업무: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등
2. 보건ㆍ의료업무: 방역ㆍ식품위생 등 국민건강 보호ㆍ증진 업무 지원, 응급구조ㆍ환자이동 등 환자구호 업무 지원 등
3. 교육ㆍ문화업무: 교과ㆍ특기적성 지도 등 학습 지원, 유치원 장애유아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장애학생 활동 지원, 궁(宮)ㆍ능(陵) 등 국가유산 관리 지원 등
4. 환경ㆍ안전업무: 환경 보호ㆍ감시 지원, 재난 안전관리 지원, 행정기관 경비 지원 등
5. 행정업무: 일반행정 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2. 7.][제목개정 2013. 12. 4.]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국방-병무행정
KDC6 391 군사행정
DDC23 355 Military science
ILC2 tat military; armed forces; defense [military science]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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